G-P Contractor 서비스 약관​​ 

최종 업데이트: 5월 15, 2023​​ 

소개​​ 

본 G-P Contractor 서비스 약관(“약관”)은 고객이 GP 플랫폼(“플랫폼”)에서 G-P Contractor 사용하는 데 적용됩니다. 본 약관에서 G-P 와 고객은 총칭하여 당사자라 칭하며, 개별적으로는 당사자라 칭합니다. "동의합니다"를 클릭하거나 G-P Contractor 접속 또는 사용함으로써 귀하는 플랫폼에 제공된 회사 정보에 명시된 이름과 등록 주소로 식별되는 법인("고객")을 대신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이며, 고객을 본 약관에 구속할 권한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G-P Contractor 범위​​ 

G-P Contractor 통해 고객은 이용 가능한 관할 구역에서 개인을 독립 계약자(“계약자”)로 고용할 수 있으며, G-P 본 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계약자에게 대금을 지급합니다.​​ 

계약자 계약: 고객은 플랫폼에서 컨설팅 계약서 템플릿(“계약 템플릿”)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계약자(시공업체)와 함께 사용할 계약서 양식을 미리 정해진 범위 내에서 맞춤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고객과 계약자는 자체적인 계약서 양식(이하 "고객 계약")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각 계약자에 대해 계약서 양식 또는 고객 계약서의 서명된 사본을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데 동의합니다.​​ 

심사: G-P 단독 재량으로 고객이 G-P Contractor 이용하도록 설정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계약업체가 G-P 의 승인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계약업체에 대한 지급 설정을 거부하거나 계약업체에 대한 지급을 거부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계약자 지급 방식 및 절차​​ 

결제 계좌: 고객은 계약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에서 운영되는 G-P의 결제 파트너 중 한 곳에 계좌를 보유해야 계약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기존 결제 계정을 사용하거나 플랫폼 내에서 새 계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결제를 진행하기 전에 결제 계좌에 충분한 잔액이 있어야 합니다. 잔액이 부족한 결제 계좌에서는 오류 메시지와 함께 추가 금액을 입금하라는 안내가 표시됩니다. 충분한 자금이 확보될 때까지 계약자에게는 어떠한 대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객이 지불하기로 선택한 각 계약자 청구서에 대해 고객은 계약자 요금, 부가가치세, 적용된 환율 및 관련 수수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총 지불 금액 요약(이하 "지불 견적")을 받게 됩니다. 고객이 지불 견적서를 수락하는 것은 계약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포함하여 견적서에 명시된 모든 금액을 지불하기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객이 지불 견적을 승인하면 G-P의 결제 파트너가 계약자의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을 진행합니다. 계약자는 대금 수령을 위해 은행 계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G-P 수수료: G-P 플랫폼 수수료 및 거래 수수료(총칭하여 "G-P 수수료")는 플랫폼 내에 제시됩니다. 고객은 각 결제 견적에 대한 G-P 수수료를 지불하는 데 동의합니다.​​ 

모든 연체금에는 월 1%의 이자율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최고 이자율 중 더 낮은 이자율과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회수 비용에 대한 보상금이 부과됩니다. G-P 진료비는 연간 가격 인상률이 3%를 넘지 않습니다.​​ 

세금​​ 

고객이 지불한 금액이 관련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 고객은 (i) 원천징수 전에 G-P 에 해당 세금을 통지하고, (ii) 해당 세금을 관할 정부 기관에 납부하며, (iii) 해당 세금을 공제한 잔액을 G-P 에 송금해야 합니다. 고객과 G-P 거래가 원천징수세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실히 협력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양식을 작성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고객은 G-P 해당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원천징수세 증명서 또는 영수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기간; 종료​​ 

약관: 본 약관은 고객이 플랫폼에서 수락하거나 G-P Contractor 사용 또는 접속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해지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자발적 해지: G-P 또는 고객은 상대방에게 30일 전에 서면 통지를 제공함으로써 본 약관 및 고객의 G-P Contractor 사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 계약 위반의 경우, 계약 위반을 하지 않은 당사자는 계약 위반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를 하고 7 일의 시정 기회를 제공한 후 본 약관과 고객의 G-P Contractor 사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고객은 계약 해지 시 G-P 에 해지 사실을 통보하고 미지급된 계약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G-P 에 제출된 모든 계약업체 청구서에는 G-P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제출된 계약업체 청구서 및 G-P 수수료 지급 의무는 본 약관의 해고 및 고객의 G-P Contractor 이용 사유와 관계없이 존속합니다.​​ 

보증 및 책임​​ 

  • 고객과 G-P 각각 (i) 해당 조직이 속한 관할 지역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조직되어 유효한 법인으로 존속하고 있으며, (ii) 본 약관을 체결할 완전한 권한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 G-P 계약업체 송장의 오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G-P G-P Contractors가 특정 목적에 적합하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 G-P 계약서 양식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청구 또는 계약서 양식의 유효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G-P 고객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고객 계약과 관련된 청구 또는 고객 계약의 유효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G-P 계약업체의 업무 수행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고객의 결제 파트너사 계정 및 서비스 이용은 본 약관과 별개이며, 고객과 결제 파트너사 간의 약관이 적용됩니다.​​ 

본 계약의 면책 의무 및 고객의 지불 의무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약관과 관련하여 G-P또는 고객의 상대방에 대한 총 책임은 (i) 책임이 발생한 행위 직전 달 말일 기준으로 책임이 발생한 관련 계약자에 대해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G-P 수수료의 12배(12) 또는 (ii) 고객의 지불 통화에 해당하는 USD100,000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G-P 본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모든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을 명시적으로 부인하며, 여기에는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및 비침해에 대한 보증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본 계약에 명시된 면책 의무를 제외하고, 어느 당사자도 본 약관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이익 손실이나 수익 또는 결과적, 간접적, 부수적, 특별적, 징벌적 또는 모범적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계약에 명시된 면책 의무 및 고객의 지불 의무를 제외하고, 어느 당사자도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앞 단락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면책​​ 

상호 면책: 각 당사자(이하 "면책 당사자")는 제3자가 면책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모든 청구, 손해, 책임, 지급, 소송, 요구, 절차, 비용 및 경비(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포함)(이하 "책임")로부터 상대방 당사자, 그 모회사 또는 지주회사, 자회사 및 계열사, 그리고 각 이사, 임원, 직원, 라이선스 보유자, 계약자, 변호사, 대리인, 승계인 및 양수인(이하 "면책 대상 당사자")을 항상 면책하고 방어하며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러한 책임은 면책 당사자의 (i) 본 약관에 따른 의무, 진술 또는 보증의 중대한 위반, (ii) 본 약관과 관련된 데이터 처리 활동, 또는 (iii) 본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에 있어서의 단독적인 중과실 또는 고의적인 불법 행위와 관련하여 면책 대상 당사자에게 제기되는 모든 청구에 적용됩니다.​​ 

고객 면책: 고객은 제3자(계약자 포함)가 (i) 계약자의 오분류, (ii) 계약자가 수행한 작업, (iii) 고객과 계약자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G-P 면책 당사자에 대해 제기하는 모든 청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으로부터 G-P G-P 모회사 또는 지주회사, 자회사 및 계열사, 그리고 각 이사, 임원, 직원, 라이선스 보유자, 계약자, 변호사, 대리인, 승계인 및 양수인(이하 "GP 면책 대상 당사자")을 항상 면책하고 방어하며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배상 절차: 피배상 당사자는 (a) 배상 당사자에게 해당 청구에 대한 서면 통지를 즉시 제공하고, (b) 해당 방어 및 합의에 대한 전적인 통제권을 배상 당사자에게 부여하며, (c) 배상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배상 당사자의 비용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보상 의무 당사자는 피보상 당사자에 대한 해당 청구권을 완전히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합의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Force Majeure​​ 

고객의 지불 의무를 제외하고, 어느 당사자도 불가항력적인 사건(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 산사태, 낙뢰, 지진, 홍수, 화재, 폭풍 또는 폭풍 경보, 해일, 난파 및 항해 위험, 전쟁 또는 공공의 적의 행위, 침략, 테러 행위, 전염병, 파업, 업무 중단 또는 사보타주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본 약관에 따른 의무 이행이 지연되거나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본 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의무 이행에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해당 사유에 대해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고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완전한 이행을 재개해야 하며, 또한 불가항력 사유를 제거하거나 시정하기 위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기밀 유지​​ 

고객과 G-P (자신과 그 계열사를 대표하여)는 본 약관에 따라 당사자 간에 교환되는 모든 정보가 "기밀 정보"로 간주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라 상대방이 자신에게 공개한 모든 기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자신의 유사한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밀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할 것에 동의합니다(기밀 정보 보호에 있어 항상 최소한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어느 당사자도 제3자에게 기밀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a) 공개적으로 알려진 정보; (b) 공개 당사자의 공개 이후 수신자의 과실 없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정보; (c) 공개 당사자의 전달 이전에 수신자가 이미 알고 있던 정보; 또는 (d) 해당 정보를 합법적으로 소유한 출처(공개 당사자 이외의 출처)로부터 수신자가 기밀 유지 의무 없이 수령한 정보.​​ 

개인 데이터 관리​​ 

본 약관에 따른 당사자의 이행은 EU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 EU 2016/679 또는 기타 유사한 데이터 보호법(“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에 속하는 개인 데이터의 통제 및 처리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이러한 처리가 https://legacygpprod.wpenginepowered.com/msa-privacy-language/, 에 정의된 데이터 보호법 및 데이터 보호 부록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해당 부록의 조항이 참조로 본 계약에 통합되고 본 약관보다 우선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영업방해 금지​​ 

계약 기간 동안 및 그 후 1년 동안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 (i) 채용이나 고용을 권유하거나, (ii) 상대방 당사자의 독립계약자 또는 직원을 개인으로서 또는 개인이 소속된 기업을 통해 채용, 고용 또는 서비스를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비영업권유 제한은 일반 광고를 통한 채용이나 구직자가 먼저 접촉하여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부패​​ 

각 당사자는 본 약관에 따른 의무 이행에 있어 모든 관련 반부패 및 뇌물방지법(이하 "반부패법")을 준수하고, 계열사 또한 이를 준수하도록 할 것에 동의합니다. 일반적으로 반부패법은 공무원이나 개인 또는 기업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부당하게 사업을 획득 또는 유지하거나, 사업을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몰아주도록 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이익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 약속, 허가 또는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각 당사자는 적용 가능한 반부패법을 준수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 및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이 반부패법을 위반하게 되는 행위를 고의로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각 당사자는 본 약관에 따른 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반부패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나 의심을 갖게 되는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일반​​ 

합의. 본 약관은 당사자들이 본 약관의 주제와 관련하여 합의한 모든 조건들을 포함하며, 당사자들 간의 구두 또는 서면을 불문한 모든 이전 계약을 대체합니다. 본 약관에 대한 수기 또는 전자적 수정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어떠한 당사자의 RO 대표자도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진술, 보증 또는 약속을 할 권한이 없었으며, 지금도 없습니다.​​ 

당사자 간의 관계. 본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당사자 간의 대리 관계, 파트너십 또는 동업 관계를 생성하거나 암시하지 않습니다.​​ 

과제.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할 수 없으며, 상대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분리 가능성. 본 약관의 조항 중 어느 하나라도 특정 관할 지역에서 무효, 불법 또는 집행 불가능한 경우, 그러한 무효, 불법 또는 집행 불가능성은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관할 지역에서 해당 조항을 무효화하거나 집행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기권. 어느 당사자가 본 약관의 조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약관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권리 포기로 간주되거나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권리 포기는 해당 당사자의 정식 권한을 위임받은 RO 대표자가 서면으로 서명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하청업체. Globalization Partners 본 계약에 따른 이행을 위해 하도급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하도급업체의 이행에 대한 책임은 Globalization Partners 있습니다.​​ 

G-P 계약 주체 및 준거법​​ 

본 약관을 체결하는 G-P 법인 및 본 약관에 따라 어느 당사자가 제기하는 소송 또는 절차에 대한 준거법 및 관할권은 고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북미 또는 남미에 등록된 고객: Globalization Partners LLC 175 Federal St., 17th Floor Boston, MA 02110, USA​​ 

본 약관은 매사추세츠주 법률에 따라 해석 및 적용되며, 법률 충돌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엔 국제물품매매협약은 본 약관 또는 본 약관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계약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 또는 절차는 매사추세츠 주에 소재한 관할권을 가진 주 또는 연방 법원에서만 제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모든 소송 또는 절차와 관련하여 해당 법원의 관할권에 따르는 데 명시적으로 동의합니다. 미국 외 지역에 거주하는 고객은 법적 조치가 있을 경우 미국 매사추세츠주 법원에 자발적으로 출석하는 데 동의하며, 자발적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률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는 데 동의합니다.​​ 

유럽, 영국, 중동 또는 아프리카에 등록된 고객: Globalization Partners International Ireland Limited 104 Lower Baggot Street Dublin 2, Dublin, D02Y940 Ireland​​ 

본 약관은 법률 충돌 조항에 관계없이 아일랜드 공화국 법률에 따라 규정되고 해석됩니다. 유엔 국제물품매매협약은 본 약관 또는 본 약관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계약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 또는 절차는 오직 아일랜드 법원에서만 제기되어야 하며, 당사자들은 모든 소송 또는 절차와 관련하여 해당 법원의 관할권에 따르는 데 명시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일랜드에 거주하지 않는 고객은 법적 조치가 있을 경우 아일랜드에 자발적으로 출석하는 데 동의하며, 자발적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률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동의합니다.​​ 

아시아 또는 태평양 지역에 등록된 고객:​​ 

Globalization Partners 싱가포르 Pte. Ltd. 135 세실 스트리트 #10-01 싱가포르, 069536​​ 

본 약관은 법률 충돌 조항에 관계없이 싱가포르 법률에 따라 규정되고 해석됩니다. 유엔 국제물품매매협약은 본 약관 또는 본 약관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계약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 또는 절차는 싱가포르 법원에서만 제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모든 소송 또는 절차와 관련하여 싱가포르 법원의 관할권에 따르는 데 명시적으로 동의합니다. 싱가포르에 거주하지 않는 고객은 법적 조치가 있을 경우 싱가포르에 자발적으로 출석하는 데 동의하며, 고객이 자발적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률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