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ization Partners는 기록상 고용주(EOR)로서 아일랜드에 지사 또는 해외 법인을 먼저 설립하지 않고 직원을 채용하고 급여를 관리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사 후보자는 현지 노동법에 따라 Globalization Partners의 아일랜드 고용전문회사(PEO)를 통해 채용되며 보통 수개월이 걸리는 입사 프로세스를 며칠 만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인은 귀사의 팀에 배정되어 완전히 귀사의 직원인 것처럼 귀사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며, 국내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Globalization Partners는 기록상 고용주(EOR)로서 아일랜드에 지사 또는 해외 법인을 먼저 설립하지 않고 직원을 채용하고 급여를 관리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사 후보자는 현지 노동법에 따라 Globalization Partners의 아일랜드 고용전문회사(PEO)를 통해 채용되며 보통 수개월이 걸리는 입사 프로세스를 며칠 만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인은 귀사의 팀에 배정되어 완전히 귀사의 직원인 것처럼 귀사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며, 국내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당사의 포괄적 솔루션과 글로벌 고용전문회사(PEO) 서비스를 통해 아일랜드의 인사·노무 서비스, 세금 및 규정 준수 관리와 같은 업무를 비롯하여 급여 관리 업무를 당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고용전문회사(PEO) 전문가로서 당사는 근로계약서 모범 관행, 법정 및 시장 규범적 복리후생은 물론, 필요한 경우 퇴직금과 해고 처리를 관리해 드립니다. 당사는 또한 아일랜드의 현지 고용법이 개정되는 경우 이를 업데이트해 드립니다.
신규 직원은 보다 빠르게 생산적으로 근무하게 되고, 채용 경험이 향상되며 팀에 100% 전념하게 됩니다. 모든 채용을 지원하는 고용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팀이 있으므로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Globalization Partners를 통해 귀사는 전 세계 187개 국가에서 가장 유능한 인재를 스트레스 없이 빠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브리튼 제도의 서해안에 자리한 북대서양 섬의 6분의 5를 차지하고 있는 섬나라입니다. 북아일랜드로 알려진 북쪽에 자리한 섬의 6분의 1은 영국의 일부입니다.
아일랜드에서 직원과 근로계약서 및 채용 제의의 조건을 협상할 때 아래의 아일랜드 표준 복리후생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근로계약서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기업은 신규 직원이 근무를 시작한 후 2개월 이내에 서면 계약서를 제시해야 하며, 이 계약서에는 양 당사자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직원에 대한 보상과 복리후생, 해고 요건을 명시하고 현지 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아일랜드의 채용 제의와 근로계약서에는 월급 및 모든 보상 금액을 항상 외화가 아닌 유로화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보로 제공되며, 자문 서비스로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아일랜드의 근로시간
아일랜드 사람들은 근면 성실하지만, 일반적으로 일 중독은 아니며, 일과 삶의 적절한 균형을 중시합니다.
아일랜드의 표준 근무 시간은 오전 9:00부터 오후 5:30까지이며, 점심 시간은 최소 30분입니다. 정부 부처를 포함한 많은 사무실은 오후 12:30에서 오후 2:00 사이에 문을 닫습니다.
평균 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법정 최대 평균 근로시간은 48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은 EU 지침에 따르며, 해당 지침에 따르면 직원은 매 24시간마다 최소 11시간 연속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근무한 날에는 최소 1회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1회 최소 24시간 연속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 근무 시 해당 직원에게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많은 기업에서 초과근무 시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초과근무가 필요한지 여부와 초과근무 시 지급되는 급여를 명시해야 합니다.
아일랜드의 공휴일
다음을 포함하여 아일랜드의 공휴일은 총 10일이며, 모두 휴무입니다.
설날(1월 1일)
2월 첫째 월요일, 금요일인 경우 2월 1일
성 패트릭의 날 (17 3월)
부활절 일요일
5월의 첫 번째 월요일
6월 첫째 주 월요일
8월 첫째 주 월요일
10월 마지막 주 월요일
크리스마스 날 (25 12월)
성 이슈트반의 날(26 12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성 금요일은 아일랜드의 공휴일이 아닙니다. 공휴일이 주말인 경우 다음 근무일을 대체 휴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원은 해당 공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유급 휴가 또는 연차 휴가에 1일을 추가하거나 1일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휴가
직원은 일반적으로 공휴일 외에 매년 20일의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연차 휴가는 직원이 해당 연도에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다음 방법 중 하나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용을 변경한 휴가 연도(휴가 계산 시 기준으로 삼는 1년)가 아닌 한, 1,365시간 이상 근무한 휴가 연도에 대해 4주, 또는 직원이 117시간 이상 근무한 1개월에 대해 주간 근로시간의 1/3, 또는 휴가 연도에 직원이 근무한 시간의 8%(최대 4주)로 계산됩니다. 위 계산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직원의 경우 더 많은 휴가 일수를 연차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병가
2023년부터 아일랜드 정부는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병가 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병가 시 회사는 직원이 받는 통상 급여의 70%(하루 최대 110유로)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법안에 따라 직원이 받는 병가 일수는 단계적으로 증가합니다.
2023 – 3 적용되는 일
2024 – 5 적용되는 일
2025 – 7 적용되는 일
2026 – 10 적용되는 일
아일랜드의 출산 휴가/육아 휴가
여직원은 26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 휴가가 끝난 후 바로 무급으로 출산 휴가를 16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휴가 중 2주는 출산 예정일 전에 사용하고, 4주는 출산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나머지 휴가는 직원이 선택하여 나눌 수 있습니다.
출산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직원은 출산 예정일 전까지 최소 2주 이상, 최대 16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휴가 수당은 직원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주는 여성에게 출산 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PRSI를 충분히 적립한 직원은 사회보호 부서로부터 출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과의 계약서에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출산 휴가를 사용한 후 16주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출산 수당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근로계약서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육아 휴가: 자녀를 출산한 아버지는 출생 또는 입양 후 첫 6개월 이내에 유급 육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육아 휴가 기간 동안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직원은 국가로부터 육아 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 휴가 기간은 2주이며, 휴가를 시작하기 최소 4주 전에 회사에 예상 날짜를 알려야 합니다.
아일랜드의 건강보험
아일랜드의 모든 거주자는 일반 과세로 재원을 조달하는 공공 의료 제도(Health Service Executive)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공공 의료 제도 외에도 민간 의료 제도도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민간 보험이 없는 경우 상당히 오랫동안 대기해야 하며, 심한 경우 몇 년씩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민간 건강보험을 요청합니다.
민간 건강보험은 과세 대상이므로 직원의 세후 급여를 계산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당사의 직원 리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의 경우 수당을 지급하거나 급여에 모든 관련 비용을 포함시키거나 가능한 경우 기본급에 수당을 별도로 제공할 것을 권장합니다.
아일랜드의 추가 복지 혜택
아일랜드에서는 직원의 과세 연도당 소득이 €1,905를 초과하는 경우 회사 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숙소를 무료로 또는 일부를 지원받으며, 회사로부터 우대 대출을 받는 등과 같은 현물 혜택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는 직원의 직급이 이사인 경우 연 소득에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아일랜드에 소재한 미국의 테크 기업에서 근무하는 임원들은 종종 스톡 옵션을 요구합니다. 주식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은 직원과 회사에게 모두 이익이 됩니다. 아일랜드에서 직원에게 옵션을 발행하는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은 스톡 옵션 보다는 수익과 연계된 현금 보너스를 더 선호합니다. Globalization Partners는 아일랜드에서 당사의 직원 리스 프로그램을 통해 채용된 관리자에게 발행된 스톡 옵션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일랜드에서 복리후생 비용을 포함한 고용주의 총 비용을 산정할 때 총 급여 외에 복리후생 비용으로 20%를 책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보너스
현금 또는 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보너스는 아일랜드에서 많이 제공하는 인센티브입니다.
아일랜드의 퇴직/해고
수습 기간에 대한 정해진 규정이나 요건은 없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수습 기간을 두고 있으며, 수습 기간이 있는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습 기간은 3~6개월입니다.
수습 기간은 연장할 수 있지만 총 1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고 시 직원에게 통보해야 하는 기간은 근무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근무 기간에 따른 해고 통보 기간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3주~2년 근무: 1주
2년~5년 근무: 2주
5년~10년 근무: 4주
10년~15년 근무: 6주
15년 이상 근무: 8주
회사가 폐업하거나 직원을 감원하는 경우는 정리 해고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은 1년 근무 후 2주치의 법정 퇴직금과 1주치의 보너스를 받습니다.
1주치 급여는 법정 한도로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현재는 주당 €600입니다.
모든 법정 퇴직금은 비과세입니다.
직원은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고용 계약을 해지하려면 1주일 전에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근로계약서에 이보다 더 긴 통보 기간 관련 조항을 넣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관리자급은 3개월, 그보다 낮은 직급은 1개월을 두고 있습니다. 기업은 통보 기간 대신 보상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납세
고용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금 또는 개인 퇴직 저축 계좌(PRSA) 제도에 대해 직원에게 법적으로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직원은 연금 제도가 없는 경우 법적으로 PRSA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원과 고용주는 PRSI(급여 관련 사회 보험)로 알려진 사회 보험 기금에 사회보장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회 보험 제도는 사회 보험 기금에서 재원을 조달하며, 사회 보호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사회보험료 부담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의 소득이 주당 €352 이상인 경우 4.0%
고용주의 소득이 주당 최대 €356 이상인 경우 8.5%
주당 소득이 €356를 초과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10.75%
최대 한도는 없습니다.
보편적 사회부담금(USC)은 직원의 연간 총 소득이 €13,000를 초과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특정 상황에서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2021년 기준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소득 €12,012.00의 경우 0.5%
€12,012.01~€20,687.00 사이 소득의 경우 2%
€20,687.00~€70,044.00 사이 소득의 경우 4.5%
€70,044.01이상 소득의 경우 8%
PSRI 및 USC를 통해 직원들은 다양한 사회 복지 혜택과 국가 노령 연금 및 의료 보험 혜택을 제공받습니다.
출산 휴가는 최대 26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매주 €245를 지급 받습니다. 출산 수당은 사회 보호국(DSP)에서 지급합니다. 고용주는 부모의 육아 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원은 소득에 따라 특정 수당을 공제한 후 원천징수(PAYE)세를 납부합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직원이 누진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최고 세율은 약 40%이며 소득이 €33,800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Globalization Partners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소규모 팀을 고용하기 위해 아일랜드에 해외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과정도 복잡합니다. 아일랜드 노동법은 근로자를 엄격하게 보호하므로 세부 규정에 각별히 주의하고 현지 모범 관행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Globalization Partners와 함께하면 아일랜드에서 쉽고 빠르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외 지사 또는 해외 법인 설립에 대한 부담없이 원하는 입사 후보자를 채용하고, 인사 문제 및 급여를 관리하고, 현지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당사의 아일랜드 고용전문회사(PEO) 및 글로벌 기록상 고용주(EOR) 모델은 기업이 안심하고 사업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Globalization Partners가 아일랜드 직원 채용을 위한 원활한 직원 리스 또는 고용전문회사(PEO)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시면 당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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