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마다가스카르로 확장할 준비를 할 때는 제공할 보상을 고려하고 직원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기업은 마다가스카르의 보상법을 준수하고 최소한의 법적 혜택을 제공해야 규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G-P 확장을 더 쉽게 해주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기록상 고용주(EOR)) 및 채용 직원 역할을 하여 귀하의 역할을 대신하겠습니다. 저희 인사 및 법률 전문가 팀이 보상, 복리후생, 준수 관련 모든 사항을 처리해 드리니, 직접 처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다가스카르 보상법​​ 

마다가스카르의 보상법은 비농업 근로자의 경우 월 MGA 168,019, 농업 근로자의 경우 월 MGA 170,442 의 최저 임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단체협약(CBA)이 매우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업종에 따라 최소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의 보장된 혜택​​ 

복리후생을 제공할 준비가 되면 마다가스카르 복리후생 관리 계획에 직원을 추가해야 합니다. 우선 국가의 공휴일에 12 일 휴가와 같은 법정 혜택을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직원들도 2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매달5 일수의 유급 휴가가 당신의 기업을 위해 일합니다.​​ 

또한, 출산 휴가는 보장된 복지 혜택으로,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임신 직원은 일반적으로 14 주간의 유급 출산 휴가를 받으며, 출산 후 8 주가 휴가를 받습니다. 노동법에 적용되는 직원들은 국가안보기금으로부터 휴가 수당의 50%, 고용주로부터 50%를 받습니다. 고용주는 법에 적용되지 않는 직원의 출산 휴가 100%를 보장해야 합니다.​​ 

마다가스카르 복리후생 관리​​ 

직원들은 직무에 몰입하고 행복하게 참여하기 위해 법정 복지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마다가스카르 복리후생 관리 계획의 일부로 보충 혜택을 분배하면 직원들이 기업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더 높은 유지율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혜택 중 하나는 매년 13월 보너스 또는 성과 기반 보너스입니다. 다른 회사들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 건강보험​​ 
  • 자동차 수당​​ 
  • 종속 교육​​ 
  • 피트니스 수당​​ 
  • 식사 수당​​ 

혜택 및 보상 제한 사항​​ 

많은 기업이 마다가스카르로 확장하여 즉시 업무를 시작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직원을 채용하고 급여에 추가하고 혜택을 제공하려면 자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은 몇 달이 걸리고 귀중한 인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G-P 이 제한을 없애고 빠르게 확장하려는 기업들에게 쉬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글로벌 기록상 고용주(EOR)로서, 저희는 첫날부터 규정준수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일하시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몇 분 만에 채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G-P와 협력하여 어디서나 인력을 구축하세요.​​ 

글로벌 확장의 파트너로서 G-P는 급여 및 규정 준수를 처리하므로 귀하는 팀 성장과 비즈니스 확장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시장을 선도하는 당사의 Global Growth Platform™은 최초의 완전 맞춤형 글로벌 고용 제품군으로 구동되며, 업계 최대 규모의 국가 인사 및 법률 전문가 팀이 급여를 간소화하고 경쟁력 있고 규정준수 현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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