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다가스카르로 확장할 때는 직원을 채용하고 현지 고용법을 준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지사를 설립하고 모회사를 운영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경우 이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G-P 는 글로벌 기록상 고용주(EOR) 로서 번거로운 규정 준수 없이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사를 선택하면 당사가 직원을 대신 채용해 드리므로 귀사는 회사 운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채용 중​​ 

해외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추가 규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직원은 30% 인력의 일부만 구성할 수 있으며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임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적절한 연령​​ 
  • 특별한 기술 또는 과학적 자격 보유​​ 
  • 마다가스카르 출신 지원자가 충족하지 못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 범죄 기록이 없음​​ 

마다가스카르의 차별금지법​​ 

마다가스카르에서 채용 및 채용을 진행하려면 채용 대상과 제공 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노동법은 월급을 결정할 때 동일한 기준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교육 및 경력 발전의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근로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월급과 직장 내 승진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법에서도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인종​​ 
  • 정당 소속​​ 
  • 성별​​ 
  • 가계​​ 
  • 장애​​ 
  • 언어​​ 
  • 철학적 신념​​ 
  • 교육 수준​​ 
  • 노동조합 가입​​ 

마다가스카르에서 직원 채용 방법​​ 

회사는 마다가스카르 내 모든 직원을 마다가스카르어 또는 프랑스어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보상, 복리후생, 해고 요건, 근무 시간 등 이와 유사한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안서나 근로계약서에 월급이나 보상 금액이 포함된 경우, 다른 통화가 아닌 마다가스카르 아리아리로 표시해야 합니다. 직원이 계약서에 서명한 후에는 사본 한 부를 주고 기록용으로 다른 한 부를 보관해야 합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최소 6 개월, 2 년을 초과할 수 없는 기간제 계약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시설의 정상적인 활동에 포함되지 않으며 계약이 끝날 때까지 수행해야 할 특정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계약을 두 번 갱신하면 자동으로 개방형 근로계약서로 전환됩니다.​​ 

마다가스카르 고용법​​ 

마다가스카르 직원 채용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준수 의무의 끝이 아닙니다. 직원들이 근로계약서의 조건, 근무 시간을 포함해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주간 근로시간은 보통 40 시간이며, 5 8시간 근무 시간입니다. 직원들이 8 시간 초과근무를 한다면, 평소보다 추가로 30%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 초과 근무 수당은 직원의 정상 임금의 50%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의 온보딩​​ 

비즈니스에 가장 적합한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직원을 온보딩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채용 예정자의 첫 날에 근로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모든 신입 직원에게 긍정적인 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직무 교육과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G-P로 글로벌 직원 채용​​ 

G-P의 글로벌 고용 플랫폼(™ )을 사용하면 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사, 법률, 세무 분야의 컨설턴트 및 현지 전문가를 고용할 필요 없이 손쉽게 글로벌 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G-P를 사용하면 글로벌 팀의 입사 프로세스, 관리 및 급여 지급 방식을 혁신하는 간단한 워크플로, 통합 및 인공지능(AI) 기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데모를 예약하여 어디서나 누구든 채용하고 온보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