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준수에 있어 놓치기 쉬운 한 가지 요소가 바로 급여입니다. 새로운 법인 운영을 위해 애쓰는 동시에 새로운 국가의 고용법을 숙지해야 하며 직원을 채용하고 귀사에 가장 적합한 급여 옵션을 결정해야 합니다. 글로벌화 파트너의 서비스 제공자 모델은 필리핀에서 급여 구축 및 수립을 위한 번거로움을 가져오며, 그 대신, 법률, HR, 급여, 세금 및 준법 문제로 인해, 지정된 전문가들의 지원 및 지원을 받아 필리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게 해줍니다.
법규 준수에 있어 놓치기 쉬운 한 가지 요소가 바로 급여입니다. 새로운 법인 운영을 위해 애쓰는 동시에 새로운 국가의 고용법을 숙지해야 하며 직원을 채용하고 귀사에 가장 적합한 급여 옵션을 결정해야 합니다. 글로벌화 파트너의 서비스 제공자 모델은 필리핀에서 급여 구축 및 수립을 위한 번거로움을 가져오며, 그 대신, 법률, HR, 급여, 세금 및 준법 문제로 인해, 지정된 전문가들의 지원 및 지원을 받아 필리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필리핀에는 모든 직원에게 의무적인 혜택인 사회 보장 시스템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러한 의무적 혜택의 지급은 고용주와 직원의 공동 책임입니다.
공화국법 No. 8282 또는 사회 보장법은 국가의 사회 보험 프로그램이며 다음 기관으로 구성됩니다.
사회 보장 시스템(SSS) – SSS는 장애, 질병, 노령 및 사망으로부터 개인 직원과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정부 서비스 보험 시스템(GSIS)은 필리핀 공무원을 위한 동등한 시스템입니다.
주택 개발 뮤추얼 펀드(HDMF) – Pag-IBIG 펀드라고도 하는 HDMF는 민간 및 필리핀 공무원과 펀드 가입을 선택한 자영업자에게 주택 대출을 제공하는 저축 저축 시스템입니다.
필리핀 건강 보험 공사(PhilHealth) – PhilHealth는 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에서 관리하며 직원들에게 필리핀에서 적절한 의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실용적인 수단을 제공합니다.
직원과 고용주 모두 이 세 가지 기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을 위한 2022, 총 기부율은 현재 17.92Php25,000를 초과하지 않는 직원 월급의 %. 그 비율은 고용주와 직원 간에 분할되므로, 고용주가 11.02%를, 직원은 6.90%를 부담합니다.
필리핀은 직원의 소득에 따라 누진 소득세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현재 2023년 1월 1일, 필리핀의 대부분의 근로자는 속진 및 포용을 위한 세금 개혁(TRAIN) 법에 따라 소득세율이 낮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최고 소득 계층의 납세자는 세율이 증가합니다. 35%. 새로운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리핀의 기업 급여 옵션
필리핀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요 급여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격: 원격 급여 상황에서는 모기업이 필리핀 직원을 다른 국가의 직원과 함께 전체 급여 대장에 추가하게 됩니다. 이 옵션은 급여 과정을 간소화하지만, 다른 두 집단의 직원이 각기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내부: 필리핀에 전념하는 대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일상적인 운영을 위해 내부 급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옵션에는 더 많은 직원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아웃소싱: 귀사를 위해 급여 시스템을 운영하는 필리핀 급여 처리 대행업체와 협력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귀사는 여전히 이 옵션에 따르는 모든 규정준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Globalization Partners: 또는 서비스 공급자 모델에서 글로벌화 파트너와 협력할 수도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급여 준비를 마치는 방법
필리핀에서 급여 지급 체계를 수립하려면 먼저 필리핀에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그 프로세스는 해외 법인을 위해 선택하는 위치와 법인의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직원을 채용하고 급여 관리를 시작하기 전에 수 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하려면 필리핀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자격/해고 조건
필리핀 급여를 설정하기 전에 자격과 해고 조건을 담은 강력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필리핀 해고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직원이 서명하는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주로서 귀사는 정당한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이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이중 통지 규칙(two-notice rule)이 적용됩니다. 승인된 사유로 인해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