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확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지사의 성장을 돕고 르완다의 고용 준수 법률을 매 단계마다 준수할 수 있는 유능한 후보자를 찾아야 합니다.​​ 

글로벌 기록상 고용주(EOR)로서, 저희는 직원을 대신해 고용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여 추가적인 스트레스나 번거로움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르완다에서 채용 중​​ 

비즈니스가 해당 국가에 진출해 있지 않은 경우 자체적으로 채용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입소문과 개인 추천을 통해 인재를 확보합니다. 따라서 탄탄한 법인 인프라를 갖추고 현지 고용 세관을 이해하는 글로벌 기록상 고용주(EOR)와 협력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르완다의 차별 금지법​​ 

기업들은 르완다 고용주에 대한 법적 의무도 인지해야 합니다. 르완다 헌법에 따라 모든 르완다인은 권리와 자유에서 평등하다.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특성에 근거해 차별할 수 없습니다:​​ 

  • 언어​​ 
  • 가계​​ 
  • 종교​​ 
  • 민족​​ 
  • 성별​​ 
  • 경제 상태​​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 문화적 차이​​ 
  • 정치적 견해​​ 

채용 과정 전반에 걸쳐 기업이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인 광고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면접 및 일상적인 대화에서 잠재적 채용자에게 묻는 질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르완다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방법​​ 

르완다에서는 현지 언어로 된 서면 근로계약서 하에 채용 직원이 필요합니다. 기간제 또는 무기한 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지만, 보상, 복리, 해고 요구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제안서에 있는 모든 월급 및 보상 금액은 다른 통화가 아닌 르완다 프랑으로 해야 합니다.​​ 

르완다 고용법​​ 

또한 직원의 휴가 기간 동안 근무 시간을 포함하여 르완다의 고용 준수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직원은 일반적으로 주당 40 시간 근무하며, 이 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시간은 초과 근무로 간주됩니다. 정부 요율 또는 해당되는 경우 단체협약(CBA)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을 제공해야 합니다.​​ 

르완다에서는 CBA가 매우 흔하지는 않지만, 근로계약서(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직원들이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CBA는 특정 산업이나 노동자 유형별로 별도의 르완다 고용 준수법을 규정할 수 있으며, 벌금, 지연 등 문제를 피하려면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르완다에서의 온보딩​​ 

회사에서 직원을 온보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직원들이 더 편안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입사 첫날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복장 규정, 근무 시간 등 기타 회사 정책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또한 직원들이 새로운 업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직무 교육을 제공하는 데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G-P로 팀 구축​​ 

G-P 기록상 고용주(EOR)를 사용하면 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사, 법률, 세무 분야의 컨설턴트 및 현지 전문가를 고용할 필요 없이 글로벌 팀을 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G-P를 사용하면 글로벌 팀의 입사 프로세스, 관리 및 급여 지급 방식을 혁신하는 간단한 워크플로, 통합 및 인공지능(AI) 기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데모를 예약하여 어디서나 누구든 채용하고 온보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