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로 확장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새로운 국가에서 사업을 설립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급여를 설정하고, 적절한 직원을 고용하고, 올바르게 보상을 받고, 경쟁력 있는 복리후생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는 현지 규정준수 법률 및 요건을 준수하는 것 외에 추가로 시행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 단계는 코스타리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통합 장소와 방법에 따라 프로세스에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코스타리카 자회사 설정 방법
코스타리카 자회사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고 싶으시면 몇 가지 다른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설정 프로세스는 귀하가 통합하는 코스타리카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별도의 규정과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화적 영향에 따라 운영됩니다. 자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항상 실제 사무실 위치 주변을 조사하십시오.
또한 어떤 유형의 구조로 통합하고자 하는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에서 2 가장 일반적인 법인 유형은 Sociedad Anónima (SA)와 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 (SRL)이며, 코스타리카에서는 많은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유한책임회사(LLC)로 지칭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SRL은 코스타리카에서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코스타리카 자회사를 SRL로 설정하는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이름 등록.
- 공증된 문서를 Mercantile Registry에 제출하고 기업 식별 번호를 요청합니다.
- 정관 등록.
- 회사를 납세자로 등록하고 납세자 ID를 취득합니다.
- 은행 계좌 개설.
- 라 가세타에 출범 발표, 라 가세타의 법률 신문.
- 등록 사무소 확보.
- 최소 2 주주와 이사 1명 임명.
코스타리카 자회사 법률
코스타리카의 관련 자회사 법률은 귀하가 선택하는 법인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SRL의 경우, 국적을 막론하고 이사와 2 주주가 1명 이상 필요합니다. 통합 프로세스를 완료하려면 최소 미화 1달러의 납입된 주식 자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SRL은 법정 및 회계 기록을 보관하는 코스타리카의 물리적 주소가 필요합니다. 코스타리카에 거주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 등록된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급여를 실행하기 전에 공공 또는 민간 은행을 통해 국내 은행 계좌를 설정해야 합니다. 코스타리카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긴 프로세스를 준비해야 합니다.
코스타리카 자회사 설립의 이점
코스타리카에 있는 SRL을 통해 자회사와 모회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는 코스타리카에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반면, 모회사는 자회사의 행위에 대해 제한적인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G-P 를 통해 기업들은 코스타리카에 설립된 자회사를 활용하여 짧은 시간 안에 운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코스타리카 자회사를 설립하는 대신, EOR 솔루션을 사용하여 신속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채용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기타 중요한 고려사항
기업은 전체 프로세스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자금을 따로 마련하여 통합을 준비해야 합니다. 회계 부서와 협력하여 코스타리카 자회사 설정 프로세스에 관련된 모든 수수료에 대해 적절한 금액을 예산으로 책정합니다.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코스타리카를 오가는 시간을 따로 마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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