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및 복리후생은 계약 또는 제안서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2 중 하나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보상 및 복리후생 관련 법률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법정 최저 임금과 단체협약(CBA)에 명시된 추가 혜택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탈리아 보상법​​ 

이탈리아에는 현재 국가 또는 지역별 최저임금이 없습니다. 다양한 사업 분야와 관련된 여러 국가별 단체협약(CBA)이 있으며, 모든 국가별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적절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최저 월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CBA에서 2 추가 월급을 지급합니다. 13월급은 12월에, 14월급은 매년 6월에 지급됩니다(일할 계산).​​ 

이탈리아에서 보장되는 혜택​​ 

이탈리아의 모든 직원은 보장된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의 세금 은 이탈리아의 국민건강보험을 지원하며, 이 보험은 국민건강서비스(SSN)가 관리합니다. 모든 직원은 무료 또는 저비용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 카드를 받습니다.​​ 

또한 직원들은 해당 단체협약(CBA)에 따라 유급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 무역 부문 단체협약(CBA)에 따라 직원에게는 '페리'라고 불리는 최소 10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25 은 임원급에게 제공되는 최소 휴가입니다).​​ 

휴가 외에도 직원들은 다음과 같이 시급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공서열이 최대 2 년인 직원의 경우: 연간 32 시간​​ 
  • 연공서열이 최대 4 년인 직원의 경우: 연간 78 시간​​ 
  • 연공서열이 4 + 년 이상인 직원의 경우: 104 연간 시간​​ 

11일의 공휴일 이외에도 직원에게 매년 휴가를 제공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페리' 데이가 만료되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으면 그 데이트가 누적되어 고용 관계 종료 시 지급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은 최소 2주 연속(분할되지 않은) 2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남은 휴가는 연중 직원의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입사 후 첫 2 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PTO 시간은 소멸되며, 발생 후 18 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임신한 직원은 5 개월간의 출산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직원은 이 시간을 어떻게 분배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생년일 2 개월 전과 생년일 3 개월, 출생일 1 개월 전과 생년일 후 4 개월, 또는 생년일 5 개월 전부.​​ 

이탈리아 혜택 관리​​ 

이탈리아의 직원들이 보장된 혜택과 추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복리후생 관리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보장 혜택은 국가 표준에 의해 설정되거나 단체협약(CBA)에 의해 결정됩니다. 추가 혜택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이탈리아에서 일반적이고 근로자에게 기대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전통적인 추가 복리후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 건강보험​​ 
  • 기업 차량​​ 
  • 휴대폰​​ 
  • 식권​​ 
  • 추가 교육​​ 

복리후생 및 보상 제한​​ 

기업은 또한 복리후생과 보상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체협약(CBA)은 휴식 시간부터 적절한 초과근무 수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항을 규제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근로계약서에 규정하기 전에 요구되는 보상 및 복리후생의 최소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모든 CBA를 교차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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