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ization Partners는 고객(서비스)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한 명 이상의 전문가(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필리핀 고객(고객)에 대한 컨설팅 및 프로젝트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국내 활동 개발을 보장합니다. ). Globalization Partners는 프로젝트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과 계약하고 이러한 프로젝트 기반 서비스와 관련하여 지원을 제공할 전문가를 지정합니다. 전문가는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고객이 필리핀에 지사 또는 자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현지 노동법에 따라 Globalization Partners에 의해 고용됩니다.
Globalization Partners는 고객(서비스)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한 명 이상의 전문가(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필리핀 고객(고객)에 대한 컨설팅 및 프로젝트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국내 활동 개발을 보장합니다. ). Globalization Partners는 프로젝트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과 계약하고 이러한 프로젝트 기반 서비스와 관련하여 지원을 제공할 전문가를 지정합니다. 전문가는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고객이 필리핀에 지사 또는 자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현지 노동법에 따라 Globalization Partners에 의해 고용됩니다.
우리의 서비스 제공자 모델을 통해 고객은 법률, HR, 급여, 세금 및 규정 준수에 대한 부담 없이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술과 전문 지식을 갖춘 지정된 전문가의 지원과 지원을 통해 필리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얻고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국내 법적 주재 및 전문가 고용과 관련된 문제.
필리핀 현지 직원 채용
필리핀은 고용주를 가장으로 여기는 공동체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직원들을 잘 ‘돌보는’ 회사가 좋은 고용주입니다. 또한 매우 친절하고, 따뜻합니다. 긍정적이고 행복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리핀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말 뒤에 숨겨진 의도까지 경청하고 미묘한 뉘앙스를 알아채야 합니다.
필리핀으로 ‘아웃소싱’하는 기업은 필리핀이 비용과 급여가 낮지만 치열한 근무 환경에서는 직원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특히 유쾌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선호합니다. 필리핀에 있는 많은 젊은 근로자들은 서로의 일을 감사히 여기고 친절하고 따뜻한 태도로 서로를 대하는 동료들이 높은 연봉보다 더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이는 직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필리핀 직원들은 세전 급여가 아닌 세후 급여를 기준으로 협상합니다. 이는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협상하는 데 익숙한 미국 기업들에게는 어려운 난관일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입사 후보자와 협상할 때 모든 제안은 세후 급여가 아닌 세전 급여로 명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십시오.
필리핀에서 직원과 근로계약서 및 채용 제의의 조건을 협상할 때 아래의 필리핀 표준 복리후생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근로계약서
필리핀에서는 근로계약서를 구두나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지만, 직원에 대한 보상, 복리후생 및 해고 요건을 상세히 기술하는 서면 계약서를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필리핀의 채용 제의와 근로계약서에는 월급 및 모든 보상 금액을 항상 외화가 아닌 필리핀 페소로 기재해야 합니다. Globalization Partners를 통해 고용된 전문가는 Globalization Partners와 현지 규정을 준수하는 고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노동법에서는 관리직과 비관리직(평사원)을 구분합니다. 일반 직원은 노동법에 따라 관리 직원에게 적용되지 않는 법정 복리후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직원은 특정 근로 혜택 및 특별 혜택(예: 야간 근무 수당, 초과근무 수당, 휴무일 또는 공휴일 근무 시 수당, 연간 5일의 인센티브 휴가 수당 및 근속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필리핀 노동법에서는 관리 직원에게 이러한 혜택의 제공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단, 고용주와 관리 직원은 서면으로 이러한 혜택에 동의해야 합니다.
필리핀의 근로시간
필리핀의 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표준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필리핀에서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 단체협약(CBA) 또는 근로계약서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규 일급의 130%를 추가로 받습니다.
직원이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는 초과 근무시간에 대해 시급의 125%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필리핀에 있는 기업은 임금이 아닌 휴가로 보상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공휴일
필리핀에는 두 가지 유형의 공휴일이 있습니다. 국경일 및 특별 휴무일: 국경일은 유급휴가이며, 국경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 일급의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 휴무일은 무급 휴일이며, 특별 휴무일에 근무하는 경우 정규 일급의 30%를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초과근무 및 정규 휴일 근무 시 급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추가 규정이 있습니다.
1년 중 국경일과 특별 휴무일 수는 정부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준수되는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경일
1월 1일
용사의 날(Araw ng Kagitingan)
모두 휴무입니다.
성금요일
노동절
Eid'l Fitr(임시)
광복절
Eid’l Adha(임시)
국가 영웅의 날
보니파시오 데이
크리스마스
리살 기념일
특별 휴무일은 해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7년 특별 휴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정 연휴
에드사 혁명
부활절 연휴
니노이 아퀴노 기념일
만성절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필리핀의 휴가
필리핀 직원은 법적으로 휴가나 병가로 사용할 수 있는 5일의 유급 ‘근로 인센티브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며, 전문직의 경우 15일의 유급 병가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월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고용주의 재량에 따라 휴가 규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추적하지 않는/무제한 유급 휴가는 매우 드물며,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수반합니다.
필리핀의 병가
필리핀에서는 앞서 언급한 휴가 외에 법적으로 정해진 병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근로계약서, 회사 규정 및 단체협약(CBA)에 병가 혜택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이나 부상 전 12개월 동안 최소 3개월의 사회보장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병원이나 다른 곳에 3일 이상 입원해 있고 SSS의 승인을 받은 직원은 회사로부터 입원 1일당 평균 일급의 9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로부터 받은 유급 병가를 다 사용한 후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SSS로부터 이를 100%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직원이 직접 SSS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리핀의 출산 휴가/육아 휴가
여직원은 이전 12개월 중 최소 3개월 동안 사회보장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첫 4번의 임신에 대해 60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일급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제왕절개분만의 경우 78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SSS)에 가입된 여직원은 출산 또는 유산 직전의 12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평균 일급의 100%에 해당하는 출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복리후생은 분만 방법에 관계없이 출산에 대해 105일, 유산이나 응급 임신 중절에 대해 60일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 복리후생은 임신, 유산 또는 응급 중절의 모든 경우에 혜택이 제공됩니다.
기혼 남성 직원은 같은 가구에 거주하는 경우 첫째부터 넷째 자녀까지 7일의 유급 육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는 자녀가 출생한 후 6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휴가 시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한 다음 SSS에 환급을 신청합니다.
필리핀의 건강보험
필리핀은 급여세와 일반 예산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전국민의료보험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의료보험 또한 제공됩니다. 민간 의료 제도는 인구의 30%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민간 건강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도록 미화 300달러에서 600달러 사이의 수당(과세 대상)을 지급할 것을 권장합니다. 개별 직원들은 보험을 찾아보고 선택할 수 있는 노하우가 없을 수 있으므로 보험을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필리핀의 추가 복지 혜택
추가 복리후생 혜택을 제공하면 중요한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들이 필리핀에서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추가 복리후생 혜택입니다.
수당: 일부 기업은 주택, 교통 및 의료 수당 등을 제공합니다. 수당이 생활비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세금이 공제됩니다. 그 외 다른 모든 수당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추가 보험: 종종 회사에서 생명보험, 장애보험 및 건강보험을 추가로 제공하며 권장됩니다.
보너스
필리핀 직원은 법적으로 13번째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 해 동안 직원이 받는 기본급의 1/12에 해당합니다. 필리핀 직원이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퇴직 사유에 관계없이) 급여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누어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급 계산에는 직원의 정규 보상으로 간주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수당 및 금전적 혜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이러한 혜택이 회사 관행 또는 정책상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직원의 13번째 임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리핀 법에 따라 추가 급여는 늦어도 12월 24일까지 지급해야 하지만 13번째 임금은 가능한 한 12월 초에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리핀인들은 크리스마스 연휴를 매우 중시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13번째 임금은 주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는 데 사용됩니다. 필리핀 직원들에게 12월 들어 빨리 13번째 임금을 지급할수록 직원들이 더 고마워할 것입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간혹 6월 15일에 지급하기도 합니다. 6월에 학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이때 자녀 학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작은 보너스입니다.
일부 회사는 13번째 임금 외에도 14번째 임금으로도 알려진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는 직원을 영입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복리후생 혜택 중 하나이며, 입사 후보자들이 높이 평가합니다.
필리핀의 퇴직/해고
필리핀의 해고 법률은 매우 복잡합니다. 다음은 주요 항목을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수습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허용됩니다.
고용주는 정당한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해고 시 경영진은 조사를 실시하고, 사유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해고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간주됩니다.
중대한 위법 행위
고의적인 불복종
심각하고 습관적인 근무 태만
사기 또는 배임
고용주, 그의 가족 또는 대리인에 대한 범죄 또는 위반 행위
승인된 사유가 있는 경우 고용주는 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해고 사유는 승인된 사유로 간주됩니다.
노동력 절감 장치 설치
정리 해고
손실 방지를 위한 감원
폐업 및 휴업
질병이나 질환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 적법 절차에 따라 2번의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총 30일 이상을 주어야 합니다.
해고 사유를 명시하고 해당 직원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해고 의사 통지
해당 직원이 해고 사유에 대해 답변하거나 증거를 제시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반박할 기회를 부여하는 심의회 또는 징계 위원회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고려한 후 정당한 해고 사유가 성립함을 알리는 해고 통지서
승인된 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 적법 절차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사유를 명시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 합니다. 해고 통지서 사본은 회사가 소재한 지역의 관할 노동 및 고용부(DOLE) 사무소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직원은 중재인에게 항소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올바른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직원은 손해 배상, 복직 및/또는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 수당은 해고 사유에 따라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1년 근무 시 1개월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노동력 절감 장치를 설치하거나 정리 해고로 인해 해고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최소 1개월 급여 또는 매년 근무 기간 동안 받은 최소 1개월치 급여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직원이 가장 최근에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수당 및 기본급은 포함되며 커미션 또는 보너스는 제외됩니다.
손실 방지를 위한 감원, 심각한 사업 손실 또는 재정적 손실이 아닌 사유로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1개월치 급여 또는 매년 근무 기간 동안 받은 급여의 1/2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년으로 간주됩니다.
필리핀의 납세
필리핀의 사회보장제도는 미국과 유사하며,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복리후생 혜택입니다. 필리핀의 사회보장제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사회보장제도(SSS): SSS는 개별 직원과 그 가족을 장애, 질병, 노령 및 사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월 60페소 이상 근로 소득이 있는 만 60세 미만 모든 개인은 SSS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원의 사회보장 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이 금액은 매월 고용주가 원천징수합니다.
주택 개발 뮤추얼 펀드(HDMF): HMDF는 민간 기업 및 필리핀 정부 소속 직원과 이 펀드에 가입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주택 담보 대출을 제공하는 적립식 제도입니다.
국민 의료 보험 공단(PhilHealth): PhilHealth는 의료보험공단에서 관리하며, 근로자가 필리핀에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비용을 지급하는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필리핀의 고용주는 위 기금에 납입해야 합니다.
Globalization Partners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소규모 팀을 고용하기 위해 UAE에 지사 또는 해외 법인을 설립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과정도 복잡합니다. 크로아티아 노동법은 근로자를 엄격하게 보호하므로 세부 규정에 각별히 주의하고 현지 모범 관행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Globalization Partners는 Globalization Partners의 서비스 제공자 모델을 통해 고객이 필리핀에서 활동을 쉽고 간편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이 프로젝트 또는 과제. 우리는 서비스 제공을 용이하게 하고, 전문가와 관련된 모든 고용, HR 및 급여 문제를 처리하는 동시에 현지 법률을 준수하고 자격을 갖춘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외국 지사 또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적합한 전문가를 배정합니다. 당사의 서비스 제공업체 모델은 회사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의 평화를 제공합니다.
Globalization Partners가 필리핀에서 직원 채용을 위한 원활한 직원 리스 또는 고용전문회사(PEO)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신 경우, 당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