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기업은 먼저 남아공 자회사를 설립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이 있습니다. G-P 같은 기록상 고용주(EOR)와 협력하면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기업이 몇 달이 아닌 몇 분 안에 채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사를 설정하는 방법​​ 

남아공 자회사를 설립해야 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식품을 수출입하거나 남아공에서 무거운 인프라를 사용하는 기업 등 일부 비즈니스에는 특별한 허가, 라이선스 또는 기타 요건이 필요합니다.​​ 

자회사를 설립할 때 고려해야 할 법인 형태에는 사기업, 공기업, 폐쇄회사, 파트너십, 조인트벤처, 지사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옵션은 개인 기업입니다. 설치 과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기업 명칭을 유지합니다.​​ 
  • MOI(설립 각서) 작성하기​​ 
  • 법인 설립 신고서(NOI) 작성하기​​ 
  • 지원서 양식을 작성하여 MOI 및 NOI와 함께 기업 및 지적재산권 위원회(CIPC)에 제출합니다.​​ 

법인이 완전히 등록되면 CIPC에서 기업 번호를 제공하여 은행 계좌 개설 절차를 용이하게 합니다. 또한 기업은 부가가치세를 등록하고 노동부에 실업 보험을 신청해야 합니다.​​ 

남아프리카 부속법​​ 

남아프리카공화국 자회사 관련 법률은 설립하려는 법인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남아공 보조법에 따라 민간 기업은 등록 후 MOI 사본 및 수정본, 주식, 회사 비서 및 감사(임명된 경우)를 포함한 회사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기업은 이러한 기록을 7 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비상장 기업은 연례 주주총회에서 제출된 모든 보고서, 연간 재무제표, 회계 기록, 주주총회 공지 및 회의록, 이사 결의안의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민간 기업은 정확하고 완전한 회계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이는 회사의 등록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기업은 일정 기간 내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CIPC가 기업이 영업하지 않는다고 간주할 수 있으며, 연례 신고서 제출 미준수 시 기업의 등록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은 영업일 기준 30 일 이내에 CIPC에 연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자회사 설립의 이점​​ 

남아프리카에 자회사를 설립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개인 기업은 모기업과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계약은 모기업을 손실이나 소송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문화와 업무 관행에 맞는 자체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타 중요한 고려 사항​​ 

남아공 자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필요한 시간과 리소스를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아공의 하위 법률을 모두 익히기 위해 회사 직원을 고용하거나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설정 및 유지 관리를 지원할 고문 또는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는 데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필요 없이 G-P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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