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는 Burkina Faso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까? 이 서아프리카 국가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부르키나 파소로 이주하거나 해외에서 팀에 합류하는 모든 직원이 그곳에서 살고 일할 수 있는 적절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르키나 파소의 취업 비자 유형
부르키나 파소에서 입국을 원하는 개인은 일반적으로 다음 범주 중 하나에 속합니다.
- 비자 면제 국가의 방문객: 개인은 비자 없이 최대 90 일 동안 부르키나파소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도착 시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 국민: 최대 90일까지 유효합니다.
- 이러한 범주에 속하지 않고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방문객.
그러나 부르키나 파소에 오래 머물러 현지 회사에서 일할 계획인 국제 근로자는 근로자 카드와 장기 체류 비자가 필요합니다. 기간은 고용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3년까지 달라집니다.
부르키나 파소는 이 나라에 상용 비자가 없다는 점에서 다소 독특합니다. 직원이 컨퍼런스 또는 교육 세미나와 같은 업무 목적으로 단기간 동안 부르키나 파소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 단기 체류 비자를 발급받아 최대 90 일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현지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부르키나 파소 취업 비자 취득 요건
부르키나 파소에서 일하려는 비국적인에게는 장기 체류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자를 받으려면 신청자는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 유효한 여권
- 관할 행정관이 정식으로 작성하고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한 신청서
- 2 최근 여권 사진
- 부르키나 파소 장기 체류 사유 증명
- 신청자가 전염병을 앓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료 검진 증명서
- 부르키나 파소 지원 증명서 또는 체류 기간 동안 충분한 소득 증명서
- 체류 기간을 보장하는 건강 보험 증서
- 우표 관세 지불 영수증
- 활동 분야 증명
신청 프로세스
부르키나 파소에서 취업할 수 있는 장기 체류 비자를 받으려면 모국의 부르키나 파소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전 섹션에 나열된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방문 전 대사관 또는 온라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비자는 노동 관리국에서 발급합니다. 이러한 비자는 고용 계약 기간 동안 최대 3년까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의 처리 시간은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 및 직원은 그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미리 절차를 시작하여 예정된 시간에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르키나 파소에서는 후원 고용주가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르키나 파소 작업 허가서는 근로자 카드라고도 합니다.
기타 중요한 고려사항
직원이 비자의 초기 기간을 초과하여 부르키나파소에 체류해야 하는 경우 비자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은 미국 수도인 Ouagadougou에 있는 경찰 본부가 발행합니다.
직원이 부르키나 파소에 있는 귀사 이외의 다른 고용주와 일하도록 계약을 맺은 경우, 각 고용주로부터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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