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는 태평양과 카리브해에 접해 있는 중앙아메리카 국가입니다. 대규모 인재 풀과 다른 중앙아메리카 국가와의 연결성을 갖추고 있어 기업이 진출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과테말라로 확장하면 모회사를 계속 운영하면서 급여, 채용, 복리후생 등을 관리해야 하므로 복잡한 프로세스가 될 수 있습니다.​​ 

과테말라의 과세 규정​​ 

과테말라는 직원과 고용주 모두 특정 세금 기금에 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임금의 12.67% 을, 직원은 4.83% 을 내는 등 두 그룹 모두 다양한 비율로 사회 보장에 기여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GTQ 300000미만이라면, 그 금액보다 5%의 세율을 지불하게 됩니다. 만약 연간000 GTQ 300을 초과하면 고정된 금액의 GTQ 15000 초과 금액에 대해 300 7%를 지급합니다.000​​ 

고용주는 또한 법인 소득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업은 소득에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소득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서 발생하는 이익에는 공제가 허용되는 정액 세율( 25% )이 적용되며, 소득에서 발생하는 수익에는 공제 없이 총 수입을 기준으로 하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업을 위한 과테말라 급여 옵션​​ 

과테말라에는 주요 급여 옵션이 3 있습니다:​​ 

  • 내부: 내부: 자회사에서 자체 내부 급여를 운영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만 이 옵션을 선택하는데, 추가 직원을 채용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과테말라 급여 처리 기업: 급여를 아웃소싱하고 싶다면, 과테말라 급여 처리 기업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급여 관리가 자동으로 처리되지만 규정 준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귀하에게 있습니다.​​ 
  • G-P: 과테말라에서 급여를 관리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G-P 과 같은 기록상 고용주(EOR))와 파트너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라면 모든 직원이 제때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안심하고 비즈니스의 다른 중요한 측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과테말라에서 급여를 설정하는 방법​​ 

과테말라 급여를 설정하려면 먼저 해당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회사 설치 과정은 직원을 채용하고 급여에 추가하고 보상과 혜택을 분배하기까지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G-P 는 기록상 고용주(EOR) 솔루션을 통해 대안을 제시합니다.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더 빠르게 업무를 시작하고 규정 준수 위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격/해고 조건​​ 

근로계약에 포함된 적절한 권리와 조건은 기업을 미래의 문제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 명단을 설정하기 전에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조건들을 포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과테말라에서 직원을 해고한 후에는 아직 미납된 월급, 비례 휴가 금액 등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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