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은 자회사를 설립할 때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통합 프로세스가 다른 유럽 연합 국가와 유사할지라도, 완료하는 데 종종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며, 이는 사업 일정과 전략적 성장 이니셔티브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G-P는 대안을 제공합니다.스웨덴의 기존 자회사 경로를 선택하는 대신, 당사의 기록상 고용주 솔루션은 새로운 법인이 필요 없는 신속한 진입을 통해 몇 개월이 아닌 몇 분 만에 운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 자회사 설립 방법
스웨덴에 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본사의 기반이 되는 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산업 및 기존의 중요한 무역 관계와 같은 비즈니스 요인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인구가 스웨덴어를 구사하지만, 일부 사미 및 핀란드어권 지역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구의 상당수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스웨덴 해외 법인 유형은 비공개 유한책임회사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스웨덴 자회사를 공식적으로 설립하는 데는 약 2 주가 걸리고, 이 국가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데는 추가로 4 몇 주가 걸릴 것입니다. 유한책임회사 설립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사의 기사 및 결사의 각서 제출
- 주식 청약 및 지급
- 회사 이름 등록
- 세금 등록
- 이사회 및 상무이사 임명
- 이사회와 이사 모두를 위한 절차 규칙 작성
- 서명의 권한을 가진 사람 결정
- 수익 소유권 정보 등록
스웨덴 자회사 법률
스웨덴의 해외 법인법은 비공개 유한책임회사 또는 공개 유한책임회사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모 유한책임 구조는 최소 1명의 개인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필요합니다. 2 이사가 명 이상인 경우 부이사를 임명해야 합니다. 귀사의 이사회는 회사를 대신하여 절차 송달을 위한 대리인 역할을 하기 위해 최소 1명의 스웨덴 거주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모 유한책임회사는 최소 SEK를 시작 주식 자본25,000으로 요구합니다.
공적 유한책임은 최소 SEK 500,000를 주식 자본 및 최소 3 이사회 구성원으로 요구합니다. 스웨덴 해외 법인법에 따라 이들 기업은 상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공개 유한책임회사는 일반 대중에게 주식을 판매할 수 있지만 비공개 유한책임회사는 주식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스웨덴 자회사 설립의 이점
스웨덴 자회사를 설립한 후에는 스웨덴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는 모회사와 새로운 자회사를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모회사는 자회사에 의해 발생한 손실이나 소송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자회사는 자체 회사 문화 및 운영 관행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타 중요한 고려사항
스웨덴 자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계획해야 합니다. 또한 설립 단계에서 스웨덴으로 여러 번 여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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