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는 시에라 네바다 데 산타 마르타와 안데스 산맥 및 수도 보고타로 유명합니다. 콜롬비아가 사업을 하기에 점점 좋아지는 지역이긴 하지만 콜롬비아의 노동법은 직원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콜롬비아 급여를 설정할 때는 직원을 고용하고 급여에 추가하고 자회사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법률을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콜롬비아 보상 유형
콜롬비아의 노동법은 47-hour 근무 주를 규정합니다. 이는 향후 몇 년 동안 42-hour 근무 주에 단축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상 유형 및 구조는 작업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보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 급여: 고정 금액.
- 변동 급여: 성과 기반 급여.
- 통합 급여: 일반적으로 더 높은 역할을 배정받으며 법적 혜택 및 최종 초과 근무 수당이 포함됩니다.
보상 구조에 따라 직원은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통합 급여를 받는 직원은 제외),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 주간 초과 근무: 시간당 요율의 125%
- 야간 초과 근무: 시간당 요금의 175%
- 야간 할증료: 시간당 요금의 35%
- 일요일(공휴일) 할증료: 시간당 요금의 75%
콜롬비아의 법적 혜택
콜롬비아에 본사를 둔 직원들은 프레스타시온 사교 단체로 알려진 3 기본적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법률 서비스 보너스(프리마 법률 서비스): 연중 2 다양한 기간에 지급해야 할 급여 15 일수 – 12월 15 일 및 6월 15 일. 계산이 이루어지는 반기 동안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휴가: 모든 근로자는 연간 15-day 휴가 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결제 잔액은 해고 시 지불해야 합니다.
- 실업 지원금: 직원이 선택한 펀드에 적립되는 필수 급여. 이는 매년 근속에 대한 월 급여와 같고 비례적입니다. 미지급 잔액은 해고 시 지급해야 합니다.
콜롬비아의 과세 규정
콜롬비아에는 급여를 설정할 때 따라야 하는 다양한 과세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에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건강: 고용주가 사회 보장의 이 부분의 8.5%를 지불하고, 직원들은 4%를 지불합니다.
- 직업적 위험: 고용주는 직원 급여의 0.522%에서 6.96% 사이인 이 위험을 완전히 지불해야 합니다.
- 가족 복지 기금: 고용주들은 월별 급여의 9%를 가족 복지 기금에 기부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또한 직원 급여의 12%를 연금 프로그램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콜롬비아는 세액 단위(UVT)로 표현되는 점진적 소득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세 소득이 2,300UVT가 넘는 직원은 39%의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콜롬비아 급여 옵션
콜롬비아 급여를 설정하는 데 네 가지 주요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모든 급여 옵션이 귀사의 현지 법인에 적합한 것은 아니므로 각각의 장단점을 잘 견주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지 콜롬비아 급여 아웃소싱: 콜롬비아에 위치한 급여 아웃소싱 회사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급여 부담을 덜어주지만 고용주로서 귀하는 여전히 실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내부: 콜롬비아에 전념하는 대기업의 경우 대규모 내부 급여를 더 쉽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에 귀사를 위한 전체 HR 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 기록 고용주: 마지막으로 콜롬비아에서 기록 고용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G-P는 업계를 선도하는 플랫폼을 통해 정확하고 법적 규정을 준수하는 결제 옵션으로 글로벌 급여를 간소화합니다.
콜롬비아에서 급여를 설정하는 방법
콜롬비아 급여를 설정하기 전에 회사는 여권, 건강 보험 보장 증명 및 은행 명세서와 같은 직원의 개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직원들은 고용주가 급여에 세금 등록 요건을 추가하기 전에 세금 등록 요건도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은 고용 계약, 사회 보장 등록, 공중 보건 보장 등록, 퇴직금 등록 및 근로자 보험이 필요합니다.
자격 및 해고 조건
직원들이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자격 및 해고 조건을 갖춘 강력한 고용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입증된 타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직원 또는 고용주 일방이 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퇴직금은 의무적이며, 무기한 계약을 체결한 직원은 다음을 받아야 합니다.
- 10 최소 급여 미만의 월 급여를 받는 직원: (a) 30 첫 해 이하의 급여 일수 및 (b) 20 각 후속 해의 일수(또는 비례).
- 매월 10 최소 급여 이상의 직원: (a) 20 첫 해 이하의 급여 일수 및 (b) 15 각 후속 서비스 연도의 급여 일수(또는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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