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직원은 다른 직책보다 귀하의 직책을 선택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보상 및 복리후생이 필요합니다. 뛰어난 보상 및 복리후생을 제공하면 직원들이 귀사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하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콩고 공화국의 보상법과 귀하가 제공해야 하는 법적 혜택을 알고 계십니까?
G-P 귀하의 확장을 더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도록 콩고 공화국 혜택과 보상 아웃소싱을 제공합니다. 완벽한 규정 준수를 위해 급여 및 복리후생 제도에 직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처리해 드리므로 자회사나 계획을 세우는 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콩고 보상법
콩고 공화국의 최저 임금은 부터 매월 90,000 CFA 프랑으로 정해졌습니다2018. 표준 근무 주는 5일 또는 6일에 걸쳐 나뉘는 40 시간이며, 정부는 휴식 기간과 초과 근무 수당을 따로 정합니다.
콩고 공화국 보장 혜택
모든 직원은 콩고 공화국 복리후생 관리 계획의 일환으로 보장된 복리후생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는 최소한 일당 26 유급 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성 직원은 또한 최소 15 주 출산 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콩고 복리후생 관리
복리후생 제도를 작성한 후에는 모든 법적 복리후생을 직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는 법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그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과 기반 보너스, 건강 수당, 회사 차량 또는 교육 수당 등 어떤 것이든 직원의 더 긴 수명과 행복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상 및 복리후생에 대한 제한 사항
콩고 공화국에는 보상 및 복리후생에 대한 많은 제한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통합 절차입니다. 직원에게 보상 및 혜택을 제공하기 전에 해당 국가에 등록된 자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회사들이 자회사를 설립하는 데 몇 주 또는 몇 달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자회사에서 근무할 계획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G-P 콩고공화국 혜택과 보상 아웃소싱을 통해 귀사가 더 빠르게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우리는 하루 이틀 만에 일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자회사를 이용합니다. 당사는 기록상 고용주가 되므로 귀사 대신 모든 규정 준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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