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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직원 채용
스웨덴 직원들과 고용 계약 조건 및 제안서를 협상할 때, 다음 기준을 염두에 두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에서의 고용 계약
스웨덴에서 고용주는 특히 직원의 보상, 복리후생, 근무지, 직책 및 직무, 해고 요건의 조건을 명시하는 강력한 서면 고용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스웨덴의 고용 계약에는 항상 다른 통화가 아닌 스웨덴 크로나(SEK)로 급여와 보상 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스웨덴 근무 시간
스웨덴의 주당 근무 시간은 40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직원은 근무일과 7 매일 연속 휴식 11 시간 사이의 36 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주당 평균 48 시간 4 또는 역월당 평균 50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달력 연도당 허용되는 최대 초과근무 시간은 200시간입니다. 스웨덴에서는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방법에 대한 엄격한 법적 요건이 없습니다. 대신, 초과 근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조건은 일반적으로 고용주와 직원 간의 협상을 통해 합의됩니다. 초과 근무는 보통 직원의 정상 임금보다 50% ~ 100% 더 높은 비율로 지급되지만 휴가로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스웨덴의 공휴일
다음을 포함하여 스웨덴의 공휴일은 총 13일이며, 모두 휴무입니다.
- 1월 1일
- 주현절
- 성금요일
- 부활절 일요일
- 노동절
- 그리스도 승천일
- 스웨덴 국경일
- 미드서머 이브
- 모든 성인 대축일
- 크리스마스 이브
- 크라스마스
- 박싱 데이(크리스마스 다음 날)
- 신년전야
해당 단체 교섭 계약(CBA) 또는 회사 정책에 따라 추가 휴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직원들이 공휴일 하루 반나절 전에 근무합니다. 또한 공휴일이 주말인 경우, 대부분의 고용주는 이전 금요일 또는 다음 월요일 휴가를 제공하지만, 이는 법률에 의해 요구되지 않습니다.
스웨덴 휴가
스웨덴의 법률은 연간 25 유급 연차 휴가를 보장합니다. 휴가 연도는 부터 4월 1일까지이며 3월 31일휴가 일수는 일반적으로 전년도에 누적됩니다. 예를 들어, 고용 첫 해에 직원은 고용 두 번째 해의 휴가 일수를 받습니다. 첫 해에는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하는 법적 요건이 없으므로 고용주의 재량에 따릅니다. 정규 임금 이외에, 직원들은 해당 CBA가 다른 계산 방법을 제공하지 않는 한, 월 급여의 0.43%에 해당하는 일일 휴가 보험료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스웨덴 병가
직원은 질병 첫날에 대해 무급 혜택을 받습니다. 직원이 7 일 이상 외출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음 2 주 동안 병가 급여는 고용주가 직원 급여의 80% 비율로 지급합니다. 당일에, 해당 질병을 Försäkringkassan (스웨덴 사회보험청)에 보고해야 하며15th, 그 후 Försäkringkassan은 병가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스웨덴에 개인 식별 번호가 있는 개인만이 정부 병가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2 만 세 이하의 아픈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을 하지 않는 부모도 소득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웨덴의 육아 휴가
임신한 직원은 출생 전 최소 7 주 및 출생 후 7 주 동안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출산하지 않은 부모는 출산 후 첫 10 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 육아 휴직 60 일수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부모는 아이의 8th 생일 또는 2nd학년도까지 복용할 수 있는 총 480 일수의 육아휴가를 공유합니다. 이 중90, 각 부모와 연결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학부모는 스웨덴의 사회 보험 시스템의 일환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유급 육아휴가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중인 학부모는 일반적으로 첫390날 급여의 80%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보수는 육아 휴가의 유형에 따라 근무일1,027당 SEK 한도가 적용됩니다. 나머지 90 일수는 하루 SEK 180로 제한됩니다. 고용주는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일부는 이에 동의합니다.
세 8 이하 아동의 부모는 파트타임으로 일할 권리가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용합니다.
스웨덴의 건강보험
스웨덴은 주로 지방세와 지방세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U의 모든 사람은 스웨덴 시민뿐만 아니라 스웨덴의 공중 보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CBA는 고용주에게 개인 건강 보험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 건강 보험은 공공 건강 보험 라인을 건너뛰고 현금을 선불로 제공하는 데 사용되며, 자비로 지불하고 환급을 기다립니다. 스웨덴에서는 이 혜택이 연금과 기타 몇 가지 보호 혜택이 포함된 번들 플랜으로 마무리됩니다.
스웨덴 부가 혜택
일부 회사는 식사 바우처, 주식 인센티브 플랜 또는 추가 휴가 시간을 제공합니다.
스웨덴에서는 고용주와 직원 개인 연금 제도도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근무하는 비 EU 시민의 경우, 개인 연금 보험은 일반적으로 취업 허가의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스웨덴에서 고용주가 추가 연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매우 일반적이고 선호하는 추가 혜택이 되고 있습니다. 수습 기간이 끝난 후 직원에게 개인 연금을 제공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매월 총 급여의 약 5% ~ 10%가 표준입니다.
스웨덴에서의 해고 및 퇴직
스웨덴에서 고용주는 최대 6개월의 수습 기간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CBA는 수습 기간 허용 기간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습 기간이 끝나기 전에 2 주 전에 통지하여 고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 후 고용주는 중복과 같은 객관적인 이유로만 통지하여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른 해고는 해고 통보를 하기 전에 최소 2 주 전에 직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이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경우, 관련 조합에 동시에 통지해야 합니다. 노동 조합 또는 직원의 요청 시 고용주는 반드시 협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중복과 관련된 상황에서 고용주는 상담을 실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 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지 기간은 재직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주와 직원 모두 최소 통지 기간은 1개월이며 재직 기간은 2년 미만입니다. 2 수년이 지나면 2 매년 한 달씩 증가하여 최대 수6개월 전에 통보하여 수10년 이상 지속됩니다. 직원은 통지 기간 동안 급여 및 기타 고용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부당 해고의 경우, 직원은 복직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월급에서 32월급까지의 손해16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고는 노동조합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지만 고용주는 중복 상황을 포함한 많은 상황에서 노동조합과 상의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필요한 경우 관련 노동조합과 상의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에 손해배상을 지급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웨덴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별 고용 계약에 달리 명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은 고용 종료를 통지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이유를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해고는 또한 직원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기간 동안 고용주에 머물러야 할 의무가 있는 통지 기간이 뒤따릅니다.
스웨덴에서 세금 납부
스웨덴의 사회보장기금은 주로 고용주가 납부한 부담금으로부터 자금을 충당합니다. 모든 고용주는 직원을 대신하여 사회보장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부담금은 보통 총 월급의 31.4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세 이상 65 또는 세 미만의 직원의 경우18, 감세율이 적용됩니다. 해외 고용주는 총 급여의 21%를 약간 초과하여 기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 보험은 질병, 장애, 은퇴 등을 보장합니다.
거주 직원은 32%의 지방세와 최대 20%의 국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는 SEK 이상의 소득에 대해 20%입니다613,900. 이 임계값 미만의 소득에는 국세가 없습니다. 스웨덴에서 근무하는 비거주자는 25%의 고정 세율을 지불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임금에서 소득세를 공제하며, 직원은 자녀 유무에 관계없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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