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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국가에서 회사를 운영 중인 경우 인사 업무 책임을 처리하는 것은 과도하고 복잡한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는 문제라도 숨겨진 복잡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근무하는 각 국가에 대해 법률, 규정 및 관습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급여에도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관습 또는 법적 요건에 따라 13번째 임금을 지급합니다. 13번째 월급의 세부 사항에 대한 규정과 규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각 국가나 업종별로 주의하고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최소 금액, 최대 금액 및 요건이 매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유지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 세부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의 모든 인사팀은 그에 대한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13번째 월급 시스템, 누구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이를 비교적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13번째 월급이란?
13번째 월급(13월의 보너스, 13번째 임금, 13번째 급여라고도 함)은 금전적 복리후생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의 법적 의무 사항이거나 관습입니다. 국제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모든 기업은 호스트 국가의 고용 및 보상 법률과 노동자 권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각 보너스는 해당되는 근로자의 월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한 달치 급여와 같거나 총 기본 급여의 12분의 1과 같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액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국가별로 다릅니다. 이러한 방법에는 급여가 가장 높은 달, 이전 3개월의 평균 급여, 직원의 근무 기간 또는 기타 여러 방식 중 하나에 따라 보너스를 계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연말에 지급되는 경우(대부분 12월)가 많지만 13번째 월급은 크리스마스 보너스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두 가지 보너스를 별도로 제공하며 명절(holiday) 보너스는 추가적인 복리후생입니다.
13번째 월급의 역사
13번째 월급의 배경에는 필리핀의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필리핀의 주된 종교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입니다. 13번째 임금 덕분에 가족들은 친지들과 함께 모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12월 24일에 “Noche Buena”(자정에 식사하는 관습)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가장에게 이러한 비용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13번째 월급 법은 필리핀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에 의해 1975년 12월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은 Presidential Decree(대통령령) No. 851이라고도 합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의회가 1970년 이후로 최저임금을 개선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여 낮은 최저임금율을 보상하기 위해 이를 시행했습니다. 이 법을 통해 돈을 받을 자격이 생긴 저임금 직원들은 명절을 축하고 청구서를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13번째 월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비슷한 규정을 채택하였습니다. 일부의 경우, 기업은 14월, 15월의 급여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근로자는 법률, 단체 협약, 근로계약서 또는 휴가 및 명절 규정에 의해 이러한 보너스를 받을 권리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국가의 정부 및 기업은 추가 보너스 지급 여부와 그 시기(지급할 경우)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정합니다.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이유는?
필리핀 직원들은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 휴가를 보냅니다. 선물을 사고, 이웃에게 선물과 음식을 나누며 미사에 참석하고 불우한 사람들에게 가진 것을 나눠주며 Noche Buena를 준비합니다. 이 시즌은 기쁨이 가득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며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필리핀인들은 가족에게 즐거운 명절을 선물하기 위해 구걸하거나 빌리거나 훔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3번째 월급을 통해 이들은 크리스마스 시즌을 적절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이 급여를 두 번에 나누어 지급합니다. 이 경우, 1차는 5월에, 2차는 12월에 지급합니다. 12월 지급분이 전통적인 크리스마스와 새해 명절 축하를 위한 것이라면 5월 지급분은 학교에 진학하는 자녀를 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녀를 입학시키려면 부모는 등록금을 지불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원래 필리핀에 적용되는 이유였고 다른 나라에서는 추가 월급을 다양한 비용에 사용합니다. 하지만 중간 및 연말 보너스가 명절과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며 청구서와 기타 필요한 비용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 법률과 계약을 통해 직원들은 규정한 날짜 이전에 추가 급여의 일부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필요에 맞게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3번째 임금 국가
얼마나 많은 국가가 13번째 임금(14번째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을 시행하고 있는지 알면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은 보너스를 관습적 또는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국가뿐 아니라 그 요건과 조건 및 각각의 지급일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은 해외 확장을 위한 상위 국가 중 13번째 임금을 시행하는 일부 국가이며 지역은 4개로 나누었습니다.
1. 라틴 아메리카 국가
- 아르헨티나: 의무 사항. 동일하게 두 번으로 나누어 지급 - 1차는 6월 30일까지, 2차는 12월 18일까지.
- 볼리비아: 의무 사항이며 최대 1개월의 임금까지 비과세. GDP가 4.5%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14번째 월급을 명절 보너스로 지급해야 합니다.
- 브라질: 의무 사항. 동일하게 두 번으로 나누어 1차는 11월 30일까지, 2차는 12월 20일까지 지급합니다. 14번째 월급도 명절 보너스로 의무적으로 지급합니다.
- 칠레: 관습. 12월에 한 번 지급하거나 9월과 12월로 나누어 두 번 지급합니다.
- 콜롬비아: 의무 사항. 1차는 6월 15일 전에 지급해야 하며 2차는 12월 20일 전에 지급해야 합니다.
- 코스타리카: 의무 사항. 12월 20일 전에 지급해야 합니다.
- 도미니카 공화국: 의무 사항. 12월 20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 에콰도르: 의무 사항. 14번째 월급 또한 의무 사항이며 나누어 지급하거나 직원의 요청에 따라 한 번에 일괄지급 할 수 있습니다. 총 보너스는 고용주 이익의 15%와 같아야 하며 최저 임금의 24배의 상한선을 적용합니다.
- 엘살바도르: 의무 사항.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한 크리스마스 보너스입니다.
- 과테말라: 의무 사항. 1년의 중간에 지급합니다. 14번째 월급 또한 의무 사항이며 연말에 지급합니다. 각 지급액은 한 달치 월급과 동일합니다.
- 온두라스: 의무 사항. 12월에 지급합니다. 14번째 월급 또한 6월 지급 의무 사항이며 각 지급액은 한 달치 월급과 동일합니다.
- 멕시코: 의무 사항. 12월 20일 전에 지급해야 하는 보너스입니다.
- 니카라과: 의무 사항. 12월 10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액은 한 달치 월급과 동일합니다.
- 파나마: 의무 사항. 동일하게 세 번으로 나누어 4월 15일, 8월 15일, 12월 15일에 지급합니다.
- 파라과이: 의무 사항. 월말에 지급해야 합니다.
- 페루: 의무 사항. 7월에 지급해야 합니다. 14번째 월급 또한 의무 사항이며 12월에 지급해야 합니다.
- 우루과이: 의무 사항. 두 번으로 나누어 1차는 6월 30일, 2차는 연말에 지급합니다.
- 베네수엘라: 의무 사항. 연말에 지급합니다.
2. 아시아 국가
- 중국: 관습. 신년 또는 봄 명절이 있는 달 중에 지급합니다.
- 홍콩: 관습. 일반적으로 새해나 연말에 지급합니다.
- 인도: 일반적으로 의무 사항. 보너스는 연봉의 1퍼센트이며 회계 연도 종료 후 8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인도네시아: 의무적인 종교 명절 보너스. 늦어도 명절 1주일 전에 지급해야 합니다.
- 이스라엘: 관습. 이스라엘에 본사를 둔 일부 고용주는 13번째 임금을 지급합니다.
- 일본: 관습적으로 6월에 여름 보너스로 지급. 14번째 월급 또한 관습적이며 12월에 겨울 보너스로 지급합니다.
- 말레이시아: 관습. 월말에 지급해야 합니다.
- 필리핀: 의무 사항. 12월 24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 사우디아라비아: 관습. Eid al-Fitr 명절 전에 지급해야 합니다.
- 싱가포르: 관습. 일반적으로 연말에 지급합니다.
- 대만: 관습. 일반적으로 새해 명절에 지급합니다.
- 아랍에미리트 연방: 관습적으로 지급. 14번째 월급 또한 관습이며 연말에 지급합니다.
- 베트남: 관습. 일반적으로 설날에 지급합니다.
3. 유럽 국가
- 오스트리아: 관례적. 13번째 급여는 6월 말까지 입니다. 14번째 급여도 관례이며 기한은 11월 말입니다.
- 벨기에: 관례적인 13개월 보너스 및 필수 휴일 보너스. 일반적으로 연말에 지급하며, 의무적인 휴일 보너스는 휴일에 지급합니다.
- 크로아티아: 관습.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전후에 지급하며 금액은 미정입니다.
- 핀란드: 관습. 일반적으로 휴가를 시작하기 전에 지급합니다.
- 프랑스: 관습. 일반적으로 연말에 지급합니다.
- 독일: 관습. 이를 ‘사례금’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크리스마스 즈음에 지급합니다.
- 그리스: 필수이며, 의무적인 휴가 및 14월 보너스. 크리스마스, 부활절 및 여름 휴가에 지급해야 합니다.
- 이탈리아: 관습. 12월에 지급하며 간혹 14월 보너스도 12월에 지급하기도 합니다.
- 룩셈부르크: 관습. 일반적으로 연말에 지급합니다.
- 네덜란드: 관습. 11월이나 12월 즈음에 지급해야 합니다.
- 포르투갈: 의무 사항. 매년 12월 15일까지 지급합니다.
- 슬로바키아: 관습. 연말에 지급해야 합니다.
- 스페인: 필수. 14번째 월급도 의무적이며, 여름과 크리스마스에 지급해야 합니다.
- 스위스: 관습. 연말에 지급해야 합니다.
4. 아프리카 국가
- 앙골라: 휴가 보너스가 필수입니다. 직원에게 휴가 전에 지급해야 합니다. 14번째 월급도 크리스마스 보너스로 의무이며, 12월에 지급해야 합니다.
- 나이지리아: 관습. 크리스마스 전에 지급해야 합니다.
- 남아프리카 공화국: 관습. 연말에 특별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13번째 월급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
많은 국가에서 13번째 임금이 직원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만, 여전히 추가 급여 요구 사항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3번째 월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직원은 누구일까요?
고정 월급을 받는 일반 직원만 13번째 월급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보너스는 직책에 관계없이 받지만, 직원은 해당 연도 중 최소 1개월 동안 근무해야 합니다.
2. 13번째 월급을 받을 자격이 없는 직원은 누구일까요?
13번째 임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여러 유형의 직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 직책에 있는 직원 또는 정책을 제정 및 시행하고, 다른 직원을 고용, 해고, 퇴사, 정직, 전근, 소환, 배정 또는 징계하거나 이러한 조치를 권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직원.
- 이미 크리스마스, 1년의 중간 또는 다른 형태의 보너스로 한 달치 급여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고 있는 직원.
- 개인 간호사 또는 운전사와 같은 개인 담당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
- 커미션을 받는 직원, 사납금 제도나 업무에 따라 지급을 받는 자, 특정 업무에 대해 고정 급여를 받는 자(단, 부분 급여로 지급을 받는 직원은 제외).
- 공무원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원.
3. 언제 지급해야 할까요?
13번째 월급을 지급하는 날짜는 개별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는 보너스를 반씩 두 번에 나누거나 14번째 급여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급여 지급 기한이 두 번입니다. 국가마다 13번째 임금을 언제 지급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자사 직원이 상주하는 각 국가의 최신 업데이트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세금이 부과되나요?
13번째 월급은 일반적으로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직원 기본급의 1/12이 넘게 지급하는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의 과세 면제 금액은 P90,000(과세 없이 허용되는 최대 금액)입니다.
13번째 월급을 계산하는 방법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일단 13번째 월급의 기본 사항과 직원이 거주하는 국가의 노동법을 이해하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해당 국가의 급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시스템에 따라 4주 급여 또는 1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또는 직원이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보너스는 회사에 근무한 일수에 비례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금액을 결정하는 공식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직원의 기본 월 급여에 근무한 개월 수를 곱한 다음 곱한 값을 12(1년의 개월 수)로 나눕니다.
기본급에는 통합 기본 월 급여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 추가 금전적 복리후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이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계산하기 전에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상에 대한 연간 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13으로 나누어 월 총 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보너스는 추가 비용이 아니라 채용 계약에 연간 보상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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