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보상 및 복리후생: 고용주를 위한 가이드

캐나다에서 직원 복리후생 및 보상을 탐색하려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연방 및 주 고용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최고의 캐나다 인재 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복리후생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캐나다의 보상법

최저 임금, 초과 근무 및 급여 빈도를 포함한 보상 규정은 주 및 연방 관할권이 다르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캐나다 최저 임금

각 지방 및 영토는 자체 최저 임금을 설정하며, 이는 종종 매년 정기적으로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퀘벡의 일반 최저 임금은 년 기준으로 시간당 CAD 16.25 입니다2025년 5월 1일. 한편, 연방 규제 부문(예: 은행, 주 간 교통, 통신)의 직원은 연방 최저 임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년 현재 2025년 4월 1일연방 최저 임금은 시간당  CAD 17.85 입니다.

캐나다의 근무 시간 및 초과 근무

표준 주간 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40 시간이지만, 이는 주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예: 온타리오에서 최대 44 시간). 초과근무는 일반적으로 표준 주간 기준치를 초과하는 근무 시간에 대한  직원의 정규 급여율의  1.5 배로 계산됩니다. 인사 및 사업 운영에 대한 상당한 권한을 가진 관리자 및 감독자와 같은 특정 직원은 초과 근무 조항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고용 지역의 특정 초과 근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캐나다의 독립 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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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법정 직원 복리후생

캐나다의 고용주는 법률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법정 복리후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규정 준수 복리후생 패키지의 토대가 됩니다.

• 캐나다 연금 제도(CPP): 퇴직, 장애 및 생존자 혜택을 제공하는 필수 사회 보험 프로그램입니다. 2025명의 고용주는 연간 최대  소득  5.95%의 비율로 직원 기여도를 매칭합니다. 두 번째로 높은 수익 임계값은 추가 4% 기여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고용 보험(EI): 실직, 질병 또는 임신과 같은 상황에 대해 임시 소득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5명의 고용주는 연간 최대 한도까지 피보험자 소득에 대한  직원 보험료의  1.4 배를 기여합니다.
근로자 보상: 이 고용주가 자금을 지원하는 보험은 업무 관련 부상이나 질병을 겪는 직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요금 및 관리는 주정부에서 관리합니다.
유급 연차 휴가:캐나다의  직원은 유급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에 따라 연간 2 주에서 시작하여 5 년 또는 6 년 근속 후 3 주로 증가합니다.
유급 법정 공휴일: 캐나다는 직원이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국가 및 지방 법정 공휴일을 인정합니다. 특정 공휴일은 지방에 따라 다릅니다.
육아 및 출산 휴가: 캐나다의 육아 휴직은 적격 직원이 출산 또는 입양을 위해 직업 보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EI 시스템을 통해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는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결합하여 최대 18 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으므로 가족 돌봄을 지원합니다.
유급 병가:연방에서 규제 하는 민간 부문 직원은 연간 10 일의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5 일)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유급 병가 명령이 있는 반면, 다른 주에서는 무급 직업 보호 휴가만 제공합니다.

캐나다의 추가 및 경쟁력 있는 직원 복리후생

캐나다의 공공 의료 시스템은 필수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지만 모든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고용주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가치 제안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캐나다 추가 건강 및 치과 보험

그룹 보험은 직원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정부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을 보장합니다.
• 처방약
• 치과 치료
• 시력 관리(안경 및 콘택트렌즈)
• 물리치료 및 마사지 요법과 같은 준의료 서비스

캐나다 은퇴 저축 제도

의무적인 CPP 기부금 외에도 많은 고용주가 그룹 등록 퇴직 저축 제도(RRSP) 또는 등록 연금 제도(RPP)와 같은 추가 은퇴 계획을 제공하며, 종종 직원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일치하는 기부금을 제공합니다.

캐나다의 기타 일반적인 혜택

인재를 더욱 유치하기 위해 회사는 성과 보너스, 원격 근무 수당, 전문성 개발 기금 및 향상된 웰빙 프로그램과 같은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나다의 복리후생 과세

캐나다에서 직원에게 제공되는 대부분의 복리후생 및 수당은 직원이 주 수혜자인 경우 과세 대상 복리후생으로 간주됩니다. 현금 수당(예: 교통편 또는 웰빙) 및 고용주 부담 단체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영수증으로 증빙되는 경우, 합법적인 사업 경비에 대한 환급은 일반적으로 비과세입니다.

캐나다의 세금 혜택 및 직원 보상

캐나다에서 직원 보상의 세금 결과를 이해하는 것은 고용주에게 필수적입니다. 현금 수당 및 고용주 부담 보험료와 같은 혜택은 과세 대상이지만 고용주는 비과세 혜택 및 세전 공제를 극대화하여 재정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 패키지를 신중하게 계획하면 전반적인 납세 의무를 줄이고 연방 및 주 법률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기업은 보상 전략을 최적화하는 동시에 가치 있는 보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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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복잡하고 여러 관할권의 고용 환경을 탐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초과 근무를 계산하거나 복리후생을 관리하는 실수는 상당한 규정준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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