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회사를 설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직원에 대한 급여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규정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G-P가 여러분을 대신해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전문가 팀은 급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직원들이 필요한 보상과 리소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코모로의 과세 규정​​ 

고용주는 각 직원에 대한 소득세를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코모로 프랑(KMF)으로 표시되는 원천징수(PAYE) 과세 시스템은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150 이하,000: 0 퍼센트 세금​​ 
  • 150,000 -500,000: 5 퍼센트 세금​​ 
  • 500,001-1,000,000: 10 퍼센트 세금​​ 
  • 1,000,001-1,500,000: 15 퍼센트 세금​​ 
  • 1,000,501-2,500,000: 20 퍼센트 세금​​ 
  • 2,500,001-3,500,000: 25 퍼센트 세금​​ 
  • 3,500,000: 30 퍼센트 세금​​ 

또한 법인세 요건도 처리해야 합니다. 사회 보장에 등록해야 하지만 직원을 대신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를 위한 코모로 급여 옵션​​ 

회사에서 여러 가지 급여 관리 옵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자회사: 자회사를 통해 해외 직원의 급여 관리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요구 사항 관리에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지만 운영에는 상당한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 내부 급여 처리: 회사 상황에 따라 현지 직원의 급여를 본국에서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기업 내에서 관리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거래 비용이 저렴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국제 급여 관리에 더 많은 인력과 리소스를 투입해야 합니다. 급여 관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 급여 처리 기업: 많은 국가에서 직원의 급여를 처리할 수 있는 현지 기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은 종종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며, 귀하를 대신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법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 글로벌 기록상 고용주(EOR): G-P는 EOR로서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이며 리스크가 없는 급여 관리 방법을 제공합니다. 당사의 전문가 팀이 귀사를 대신하여 급여를 관리하고 완전한 법적 준수를 보장하는 동시에 귀사를 대신하여 책임을 집니다.​​ 

코모로에서 급여를 설정하는 방법​​ 

내부 급여를 관리하려면 회사에 해당 국가에 법인이 있어야 합니다. 자회사를 설립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지만 코모로에 진출한 후에는 자체적으로 내부 급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G-P와 협력하면 해당 국가에 설립된 법인 및 급여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격/해고 조건​​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무기한 근로계약서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직원의 행동이나 능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회원님은 해고 사유가 포함된 서면 해고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성별, 인종, 종교 또는 건강 상태를 이유로 한 차별을 포함한 기타 사유로 고용을 해지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에서 부당한 계약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회원님은 이자 및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MOL)는 퇴직금 지급 조건과 통지 기간, 퇴직금 지급률을 정합니다. 해고 기간은 근로자의 연공서열, 분야, 해고 전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코모로의 급여 처리 기업​​ 

위험 부담이 없고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급여 아웃소싱 서비스를 원한다면 G-P 팀을 믿으세요. 국내 직원들이 제때에 일관되고 정확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또한 관련 규정 준수 요건을 관리하여 안심하고 자신 있게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하여 귀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