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에서 기록상 고용주(EOR) 제품 및 서비스는 코스타리카의 복잡한 고용 규정을 준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채용부터 해고까지 전체 고용 프로세스를 감독하여 현지 법률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인공지능(AI) 기반 기록상 고용주(EOR) 서비스는 법적 근로계약서부터 급여 세금 관리까지 모든 것을 지원하여 비즈니스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합니다.​​  

고용주 기록 코스타리카의 전문성을 활용하면 기업은 다양한 규제 요건을 자신 있게 탐색하여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록상 고용주(EOR) 지원은 규정 미준수 리스크를 줄여 기업이 핵심 활동에 집중하고 현지 법률 및 세금 요건의 복잡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코스타리카에서 채용하기​​ 

코스타리카의 고용 환경을 탐색하려면 코스타리카의 노동법과 관습을 이해해야 합니다. G-P와 같은 EOR과 파트너십을 맺으면 고용 계약부터 해고까지 모든 확장 과정을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고용법 및 정책을 준수함으로써 코스타리카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코스타리카에서의 근로계약서​​ 

코스타리카에서는 서면 근로계약서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는 스페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직무 설명, 근무 시간, 보상, 복리후생, 해고 요건 등 고용 조건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화폐 가치는 코스타리카 콜로네(CRC)로 표시해야 합니다. EOR을 사용하면 계약 첫날부터 코스타리카 노동법을 완벽하게 준수할 수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의 근무 시간​​ 

주당 표준 근무 시간은 48 시간입니다. 법무 교대 근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직원에게는 하루에 최소 1시간의 무급 휴식이 보장됩니다. 초과 근무는 하루 4 시간으로 제한되며, 정상 시급의 150% 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특정 리더십 및 신뢰 직책(노동법 제 143 조에 정의됨)은 근무 시간 제한이 면제되지만 하루 12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코스타리카의 공휴일​​ 

코스타리카의 직원은 12 유급 공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에서의 휴가 일수​​ 

직원들은 계속 근무한 50 주에 대해 최소 2주간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근무한 달마다 1일의 휴가에 해당합니다. 고용주는 휴가가 만료된 후 15 주 이내에 이 휴가를 승인해야 합니다. 기록상 고용주(EOR)는 발생한 휴가 시간을 추적하여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코스타리카 병가​​ 

병가 첫 3 일 동안 고용주는 직원 급여의 최소 50% 을 지급해야 합니다. 4일부터 코스타리카 사회보장청(Caja Costarricense de Seguro Social - CCSS)은 직원 급여의 60% 보조금을 지급하며, 고용주는 더 이상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직원이 이 혜택을 청구하려면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코스타리카의 출산 휴가 및 육아 휴가​​ 

여성 직원은 출생 전 4 1 개월과 출산 후 3 개월의 유급 출산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비용은 고용주와 CCSS가 직원 급여의 10%( 50% )를 분담하여 지불합니다. 임신과 출산 휴가 중에도 고용 안정이 보장됩니다.​​ 

2022 법 개정에 따라 친아버지는 자녀 출생 후 첫 4 주 동안 주당 2 일의 유급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의 세금 및 사회 보장​​ 

모든 직원은 의료 및 퇴직연금 기금 규정 준수를 위해 CCSS에 등록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기여금의 총 비용은 상당합니다. 고용주와 직원 모두 납세 의무를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누진세에 따라 직원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G-P는 기록상 고용주(EOR)로서 코스타리카의 모든 급여 계산, 원천징수, 올바른 당국으로의 송금을 관리하여 완전한 규정 준수를 보장합니다.​​ 

13코스타리카의 세 번째 달 보너스​​ 

직원에게는 법적으로 아귀날도( 13)라고 하는 월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12월( 1 )부터 올해 11월( 30 ) 사이에 받은 모든 정규직 급여의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2월까지 결제해야 합니다 20.​​ 

코스타리카의 해고 및 퇴직​​ 

수습 기간은 최대 3 개월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해고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법 제10조( 81 )에 정의된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는 고용주의 퇴직금 지급 의무도 면제됩니다.​​ 

이유 없는 해고의 경우, 고용주는 사전 통지(사전 예고)를 제공하거나 대신 지급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된 직원도 해고 수당(세산티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근속 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7 일급부터 시작하여 근속 연수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8 년 근속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계산과 해고에 대한 법적 요건을 탐색하는 것은 기록상 고용주(EOR)의 주요 기능으로, 회사의 리스크를 완화합니다.​​ 

코스타리카에서 G-P를 기록상 고용주(EOR)로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G-P EOR은 야심찬 기업이 글로벌 팀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상 경력에 빛나는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플랫폼입니다. 현지 법인 설정의 일반적인 시간, 비용, 복잡성을 건너뛰고 몇 분 만에 180 이상의 국가에서 최고의 인재를 입사 프로세스, 관리,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G-P 기록상 고용주(EOR)은 선도적인 인적 자원 관리(HCM), 고용전문회사(PEO) 및 급여 플랫폼이 선호하는 파트너입니다. 인력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기존 워크플로를 유지하면서 통합 시스템 전반에서 일관되고 정확한 데이터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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