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의 EOR(Employer of Record) 모델을 사용하면 귀사는 당사의 글로벌 기업 인프라를 통해 몇 분 만에 인재 채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문 고용주 조직(PEO)과 달리 G-P를 사용하면 법인 설정 및 관리의 번거로움 없이 글로벌 입지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G-P Meridian Prime™ 및 G-P Meridian Core™ 포함한 당사의 글로벌 고용 상품은 업계 최대 규모의 HR 및 법률 전문가 팀의 지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규정 준수 글로벌 확장의 증가하는 복잡성을 처리하여 고객이 앞으로의 기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글로벌 EOR 전문가로서 우리는 급여, 고용 계약 모범 사례, 법률 및 시장 규범 혜택, 직원 경비, 퇴직 및 해고를 관리합니다. 모든 채용을 지원하는 고용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팀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G-P를 사용하면 전 세계 180여 개국에서 가장 밝은 인재의 재능을 빠르고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에서의 채용
코스타리카에서 직원과 고용 계약 조건을 협상할 때, 다음 기준을 염두에 두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코스타리카 고용 계약
코스타리카에서 현지 언어로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요구되며, 이 계약은 계약 기간, 직무 및 책임, 수습 기간, 근무 시간, 보상, 복리후생 및 해고 요건을 포함하여 직원의 고용 조건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코스타리카의 고용 제안서 및 고용 계약서는 항상 다른 통화가 아닌 공식 통화인 콜론(CRC)으로 급여 및 보상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코스타리카 근무 시간
코스타리카의 주간 근무 시간은 48 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다양한 교대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주간 교대: ~5 a.m..; 하루 8 시간 또는 주당 48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7 p.m.
- 야간 교대: ~7 p.m.5 a.m.; 일일 6 시간 또는 주당 36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혼합 근무 시간: 낮과 밤에 이루어지며 하루 7 시간, 주당 42 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야간 시간은 하루 3.5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직원은 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효과적인 근무 시간으로 간주되지 않는 근무일당 1시간의 식사 시간(또는 45-minute 점심 시간 및 2회의 15-minute 휴식)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일일 휴식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직원은 이 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며 일일 근무일의 일부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직원은 주당 1일 또는 2 일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정상 근무일의 초과 근무는 시간 및 반 또는 시간당 임금에 추가 50%를 더하여 지급됩니다. 고용주는 하루 총 12 근무 4 시간 동안 하루에 시간 이하의 초과 근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관리자, 법적 대리인, 즉각적인 감독이 없는 전문가, 영업직, 외부직 등 신뢰의 지위(143노동법)로 분류되는 직원은 근무 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루 12 시간 이상 근무할 의무가 없으며, 그날 내에 주당 1일 또는 2 휴식일뿐만 아니라 최소 1시간의 휴식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의 휴가
코스타리카는 다음과 같이 직원들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12 공휴일을 기념합니다.
- 1월 1일
- 모두 휴무입니다.
- 성금요일
- 후안 산타마리아의 날
- 노동절
- 과나캐스트의 날 부속서
- 비르겐 드 로스엔젤레스 데이
- 어버이날
- 흑인과 아프리카-코스타 리칸의 날
- 광복절
- 군대의 날 폐지
- 크라스마스
코스타리카 휴가
코스타리카 노동법은 일반적으로 직원들에게 매월 고용 기간 동안 1일의 휴가를, 주 근무 후 2 주 휴가 혜택을 제공합니다50.
그러나 휴가에는 유급 휴일 또는 주말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무 15 주가 끝난 후 몇 주 동안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포함하여 휴가 혜택에 대한 특정 요건이 있습니다50.
고용주는 휴가 시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절반은 2 다른 시간에 복용해야 하지만, 휴가 기한으로부터 15 몇 주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코스타리카 병가
고용주는 직원의 병가 첫3날에 대해 직원 급여의 최소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병가 4일째부터 사회보장국은 급여의 60%를 지급하며 고용주는 직원에게 어떤 것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직원은 지불을 받으려면 사회보장국에 의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코스타리카의 출산/육아 휴가
임신한 직원에게는 출산 전 1개월 및 출산 후 13개월 동안 유급 출산 휴가가 제공됩니다. 고용주는 모든 휴가 4 개월에 대해 급여의 50%를 지불해야 하며, 사회보장국은 나머지 절반을 지급합니다.
임신한 직원의 직무는 보호되며 해고로 인해 고용주는 해고일부터 최소 임신 8개월까지 정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더 높은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아버지는 아이의 출생 후 첫 4 주 동안 주당 2 일수의 육아휴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의 건강 보험
의료 시스템에는 의학적 치료(질병 및 출산) 및 의무 연금(장애, 고령 및 사망)이 포함됩니다.
코스타리카에서 민간 보험 또는 건강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민간 보험 플랜은 정부 소유 보험 회사(INS)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보험에는 치과 진료, 검안, 건강 검진 및 연례 검진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처방약, 특정 의료 검진, 병가 방문 및 입원에 대해 비용의 80%가 보장됩니다. 외과의사 및 심미사 비용은 전액 보장됩니다.
코스타리카 부가 혜택
모범 사례로서, 많은 회사들이 코스타리카에서의 복리후생을 포함한 총 고용주 비용을 할당하기 위해 총 급여 이외에 복리후생 비용으로 약 26%의 예산을 책정합니다.
보너스
코스타리카의 직원은 13개월 급여(크리스마스 보너스라고도 함)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급여는 직원의 급여 1개월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12월 12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보너스는 연봉에 추가됩니다.
코스타리카에서의 해고/해직
수습 기간은 코스타리카에서 허용되며 최대 기간은 3 개월입니다. 수습 기간 중 해고 시 퇴직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코스타리카에서 정당한 사유로 직원을 해고하려면, 그 사유는 81 노동법조에 명시된 근거 중 하나에 근거 해야 합니다. 해고는 입증되어야 하며 고용주는 해고가 정당한 사유가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해고에 따라 고용주는 임금, 비례 휴가 시간 및 어기니도 지급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이유 없이 해고된 직원은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는 고용 마지막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서비스 기간에 따라 사전 통지(사전 통지)가 필요합니다. 3 월 이상 6 월 미만의 서비스 기간 동안 7 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6 월 이상 1년 미만의 서비스 기간 동안 15 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근속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직원에게 30 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사전 통지가 없는 경우, 해당 기간은 직원에게 대신 지급됩니다. 직원이 사전 통지를 하는 경우, 정규 급여는 계속되지만, 해당 직원은 다른 직무를 찾기 위해 주당 1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직원이 고용주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로 해고되는 경우, 퇴직금(세산티아)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금액은 서비스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 3 개월 이상 6 개월 미만 - 직원은 해당 7 일수의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수6개월에서 1년까지 – 직원은 급여 14 일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 근무한 각 연도에 다음 일정이 적용됩니다.
근로 연수 | 지급된 일수 |
---|---|
1 | 19.50 |
2 | 20.00 |
3 | 20.00 |
4 | 21.00 |
5 | 21.24 |
6 | 21.50 |
7 | 22.00 |
직원이 해고되면 미사용 휴가 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은 퇴직금의 일부로 근무한 각 달에 대해 1일의 휴가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직원이 12월 이전에 해고되는 경우 비례 배분된 아기날도 보너스를 지급해야 합니다.
코스타리카 세금 납부
Caja로 알려진 사회 보장 시스템은 직원들에게 무료 의료, 병가, 장애 연금 및 퇴직 수당을 제공합니다. 모든 고용주는 Caja에 직원을 등록해야 합니다. 총 기여 금액은 고용주 급여의 대략 26.5%, 직원 급여의 10.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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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 에서는 업계를 선도하는 Global Growth Platform™을 통해 기업이 모든 곳에서 인력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귀사의 비즈니스가 필요로 하는 신속하고 확실한 글로벌 규정 준수를 통해 귀사의 팀원을 찾고, 채용하고, 온보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데 수반되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업무를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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