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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의 고용 계약
크로아티아의 일반적인 규칙은 고용 계약이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무기한 체결된다는 것입니다. 단, 계절근로, 임시 결근자 대체 근무, 임시 프로젝트 등에는 예외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법률은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며 현지 언어 또는 이중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주소, 급여(현지 통화로 표시), 근무 시간, 근무지, 직책, 근무 성격 또는 범주, 시작일, 연차 및 통지 기간과 같은 계약 당사자와 관련된 필수 기본 정보가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크로아티아 근무 시간
크로아티아의 표준 근무 주간은 1주에 최대 40 시간 또는 정규직 직원의 경우 5 6 일 단위로 나누어집니다. 직원은 초과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초과 근무는 주당 10 추가 근무 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최소 6 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은 근무 시간에 포함되는 최소 30-minute 휴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직원은 2 근무일과 주당 휴식 기간 사이에 최소 12 연속 시간 동안 매일 휴식을 취할 수 24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 및 근무 시간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또한 야간 근무 또는 초과 근무와 같은 근무 시간 범주와 관련된 정보를 특정 고용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관해야 합니다.
크로아티아의 공휴일
다음을 포함하여 크로아티아의 공휴일은 총 14일이며, 모두 휴무입니다.
- 1월 1일
- 주현절
- 부활절
- 부활절 일요일
- 노동절
- 휴무입니다.
- 성체 축일
- 반 파시스트 항쟁의 날
- 승리의 날
- 성모승천대축일
- 만성절
- 기억의 날
- 크라스마스
- 생스티븐의 날
크로아티아 휴가
직원은 연간 최소 4 주 법정 연차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풀타임 직원은 연간 최소 20 일 이상의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직원은 결혼이나 가까운 가족의 사망과 같은 중요한 사적인 사건에 대해 역년당 최대 7 일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병가
“정기” 질병의 첫 42 날은 고용주가 지불합니다. 추가 병가는 Croatian Health Fund Insurance에서 보장합니다. 병가 중에 지급되는 금액은 고용 계약 및 직원의 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병가 전 6 개월 동안의 병가 급여는 직원의 평균 일일 임금의 70% 미만일 수 없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육아 휴가
크로아티아 법률은 여러 유형의 가족 관련 휴가를 규정합니다.
출산 휴가
임신한 직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출산 휴가는 출산 예정일 28 일 전부터 출산 후 최대 6 개월 동안 지속됩니다.
- 출산 예정일 28 일 전부터 출산 후 70 일까지의 출산 휴가는 필수이며, 이후 출생 후 6 개월까지는 선택 사항입니다.
- 70-day 기간이 만료된 후, 직원의 배우자 또는 파트너는 출산 파트너의 동의 하에 잔여 출산 휴가 기간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출산 휴가 동안, 출산 부모는 Croatian Health Insurance Fund가 지급하는 급여의 100%(보너스, 커미션, 복리후생 등 포함)를 %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유급 육아휴직에 대한 법적 요건은 없지만, 직원은 자신의 개인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부모는 부모와 공유하는 총 4 개월 동안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자녀에 대해 부모당, 자녀당 8 개월 수의 육아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만 육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다른 부모의 동의 하에), 해당 부모는 6 개월 동안의 육아휴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 또는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은 30 개월입니다(한 부모 또는 두 부모 모두 사용 여부와 무관).
육아휴가는 소아가 8 세가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는 전체, 부분(연간 2 회 이하) 또는 시간제(육아휴직 기간이 두 배가 되고 보상이 풀타임 휴가로 지급되는 금액의 50%로 감소됨)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 자격은 지급 한도가 적용되는 Croatian Health Fund가 지급합니다.
크로아티아의 건강보험
크로아티아에서는 고용주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 내에 국민건강보험을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추가적인 민간 의료 보장을 제공하기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크로아티아 추가 혜택
크로아티아에서 고용주는 직원의 총 급여에서 소득세, 지방세(해당되는 경우) 및 사회보장 부담금을 공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재량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직원은 종종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 식권
- 회사 차량
- 휴대폰
- 성과급 보너스
보너스
일반적으로 보너스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은 없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유롭게 보너스를 제공하거나 보너스 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보너스는 크로아티아에서 흔히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성과 관련 보너스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크로아티아의 해고 및 퇴직
고용주는 근로계약서에서 최대 6개월까지 수습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 동안 고용주가 해당 직원이 해당 직위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최소 7 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고될 수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법률은 고용주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기한 고용 계약을 합법적으로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과 또는 사업적 이유
- 직원의 무능력
- 위법 행위
- 수습 기간 동안 만족스럽게 수행하지 못함
고용주가 상기 사유 중 어느 하나로 해고를 원하는 경우, 해당 직원을 합법적으로 해고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올바른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직원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 관계는 양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해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최소 통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 첫 해가 끝나기 전: 2 주 통지
- 고용 1년: 1개월 통지
- 2 고용 연수: 1개월 2 주 통지
- 고용 5 연수 후: 2 개월 통지
- 고용 10 연수 후: 2 개월 및 2 주 통지
- 동일한 고용주의 근무 20 연수 후: 3 개월 통지
직원이 동일한 고용주에서 근무한 기간이 20 년인 경우, 직원이 50 세 이상인 경우 통지 기간이 2 주 증가하며, 직원이 55 세 이상인 경우 통지 기간이 1개월 증가합니다.
퇴직금
수2년간의 지속적인 고용 후 해고된(부정행위가 아닌) 직원은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고용주와 고용된 각 연속 연도1/3의 평균 월 급여(해고 전 3 개월 수를 기준으로 계산)와 동일합니다.
크로아티아 세금 납부
고용주는 직원의 총 급여에서 소득세, 지방세 및 사회보장 부담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소득세
HRK 360,000 이하를 받는 직원의 급여는 20% 세금 공제 대상입니다. 이 요율 이상으로 획득한 급여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가 30%로 증가합니다.
현지 세법
이 세율은 직원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현지 세율은 0% ~ 18%입니다.
사회보장 보험료
사회보장 기여금은 연금과 건강보험에 지급됩니다. 기부금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건강보험은 16.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지불하며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연금 보험은 2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직원이 지급하고 총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이러한 지급은 월별 최소 금액이며 합의된 경우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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