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는 대담하고 역동적인 문화로 인해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를 취득하는 과정은 복잡할 수 있으며, 이는 일부 근로자에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더 이상 별도의 IMTA( Izin Mempekerjakan Tenaga Kerja Asing )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RPTKA 승인 및 관련 이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예외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인도네시아 취업 비자 종류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는 방문을 원하는 국제 직원을 위한 다양한 비자를 제공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일할 계획이 있는 개인을 위한 비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이진 팅갈 테르바타스 (ITAS): 외국인이 승인된 목적을 위해 인도네시아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단기 체류 허가증. 직원의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더 광범위한 취업 허가 절차의 일부이며 자동으로 취업 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ITAS를 받기 전에 일반적으로 먼저 인도네시아 단기 체류 비자인 VITAS(Visa Izin Tinggal Terbatas)가 필요합니다.
- 카투 이진 팅갈 테탑 (KITAP): 영구 체류 허가인 KITAP는 일반적으로 ITAS/KITAS에서 3 년 연속 체류한 후에 발급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스폰서십, 허가 종류, 여권 유효 기간, 취업 허가 및 현행 이민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도네시아 취업 비자 취득 요건
고용주와 직원 모두 취업 비자 지원서 절차 전반에 걸쳐 수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 작성된 비자 지원서 양식
- 영업허가
- 납세자 식별을 위한 NPWP 번호
-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에서 발급한 영업 허가증
- 스폰서의 신분증 사본(KTP)
- 지역 직원의 KTP 사본
- 필수 인력(Wajib Lapor) 보고서
- 사업자 식별 번호(NIB)
- 지원서 내 특정 문서에는 기업의 레터헤드와 기업 스탬프가 있어야 합니다.
- 회사 주소지 증명서(SKDP)
- 법무부와 인권부의 승인을 받은 기업 증서 설립
직원이 제공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 관련 단기 체류 비자 또는 KITAS 지원서 발급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이 최소 18 개월 이상 남은 여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 건강 보험 증명
- 컬러 여권 사진
- 고용주가 도장을 찍고 서명한 직원의 최고 학력 사본(고용주가 서명해야 함)
- 지원자의 이력서(이력서) 사본, 도장 날인 및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해당 직무와 관련된 자격 또는 역량을 입증하는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증빙 자료. 특정 직책 및 허가 경로에 따라 고정된 5년 경력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 국내에서 새로운 전자 비자를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해야 합니다. 전자비자는 일반적으로 입국 전에 신청하고 도착 시 활성화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여행객은 현재 체류 허가를 연장하거나, 허용된 국내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하거나, 출국 후 새로운 비자를 받아 재입국해야 할 수 있습니다. 거주 허가증이 만료되면 해당 개인은 반드시 출국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효한 전자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ITAS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인도네시아에서는 고용주가 예비 직원을 대신해 ITAS를 신청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VITAS를 신청하는 것으로 절차를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공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 인도네시아 인력부로부터 외국인 배치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계획을 RPTKA( Rencan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고용주는 직원의 제한적 체류 비자와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VITAS는 자카르타 이민총국의 승인을 받아 부여됩니다. VITAS와 취업 허가증인 ITAS에 대해 공통 지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지원서 제출은 인도네시아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VITAS는 일반적으로 승인 후 영업일 기준 며칠 이내에 이용 가능하며, 대개 2 ~ 5 영업일 정도 소요됩니다. ITAS 또는 e-ITAS는 입국 및 필요한 현지 이민 절차를 거친 후 일반적으로 약 7 ~ 14 영업일 이내에 별도로 발급됩니다. 그 후 직원은 인도네시아로 출국할 수 있습니다. 도착 시, 직원은 이민국에 ITAS 승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국에서 ITAS를 발급할 것입니다.
기타 중요한 고려 사항
취업 비자 및 취업 허가는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에 기반을 둔 고용주 또는 법인의 후원을 받아야 합니다. 스폰서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받은 인도네시아 기업, 지점, 대표사무소(RO) 또는 기타 현지 등록 법인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지사를 설립하지 않은 기업은 직원을 후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부 직원들은 인도네시아로 이주할 때 가족을 데려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직원의 취업 허가증이 승인된 후에는 VITAS가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 또는 법적 부양가족까지 포함하도록 확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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