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는 대담하고 역동적인 문화로 인해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를 취득하는 과정은 복잡할 수 있으며, 이는 일부 근로자에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더 이상 별도의 IMTA( Izin Mempekerjakan Tenaga Kerja Asing )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RPTKA 승인 및 관련 이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예외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인도네시아 취업 비자 종류​​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는 방문을 원하는 국제 직원을 위한 다양한 비자를 제공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일할 계획이 있는 개인을 위한 비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이진 팅갈 테르바타스​​  (ITAS): 외국인이 승인된 목적을 위해 인도네시아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단기 체류 허가증. 직원의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더 광범위한 취업 허가 절차의 일부이며 자동으로 취업 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ITAS를 받기 전에 일반적으로 먼저 인도네시아 단기 체류 비자인 VITAS(Visa Izin Tinggal Terbatas)가 필요합니다.​​ 
  • 카투 이진 팅갈 테탑​​  (KITAP): 영구 체류 허가인 KITAP는 일반적으로 ITAS/KITAS에서 3 년 연속 체류한 후에 발급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스폰서십, 허가 종류, 여권 유효 기간, 취업 허가 및 현행 이민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도네시아 취업 비자 취득 요건​​ 

고용주와 직원 모두 취업 비자 지원서 절차 전반에 걸쳐 수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 작성된 비자 지원서 양식​​ 
  • 영업허가​​ 
  • 납세자 식별을 위한 NPWP 번호​​ 
  •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에서 발급한 영업 허가증​​ 
  • 스폰서의 신분증 사본(KTP)​​ 
  • 지역 직원의 KTP 사본​​ 
  • 필수 인력(Wajib Lapor) 보고서​​ 
  • 사업자 식별 번호(NIB)​​ 
  • 지원서 내 특정 문서에는 기업의 레터헤드와 기업 스탬프가 있어야 합니다.​​ 
  • 회사 주소지 증명서(SKDP)​​ 
  • 법무부와 인권부의 승인을 받은 기업 증서 설립​​ 

직원이 제공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 관련 단기 체류 비자 또는 KITAS 지원서 발급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이 최소 18 개월 이상 남은 여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 건강 보험 증명​​ 
  • 컬러 여권 사진​​ 
  • 고용주가 도장을 찍고 서명한 직원의 최고 학력 사본(고용주가 서명해야 함)​​ 
  • 지원자의 이력서(이력서) 사본, 도장 날인 및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해당 직무와 관련된 자격 또는 역량을 입증하는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증빙 자료. 특정 직책 및 허가 경로에 따라 고정된 5년 경력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 국내에서 새로운 전자 비자를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해야 합니다. 전자비자는 일반적으로 입국 전에 신청하고 도착 시 활성화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여행객은 현재 체류 허가를 연장하거나, 허용된 국내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하거나, 출국 후 새로운 비자를 받아 재입국해야 할 수 있습니다. 거주 허가증이 만료되면 해당 개인은 반드시 출국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효한 전자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ITAS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인도네시아에서는 고용주가 예비 직원을 대신해 ITAS를 신청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VITAS를 신청하는 것으로 절차를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공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 인도네시아 인력부로부터 외국인 배치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계획을 RPTKA( Rencan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고용주는 직원의 제한적 체류 비자와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VITAS는 자카르타 이민총국의 승인을 받아 부여됩니다. VITAS와 취업 허가증인 ITAS에 대해 공통 지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지원서 제출은 인도네시아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VITAS는 일반적으로 승인 후 영업일 기준 며칠 이내에 이용 가능하며, 대개 2 ~ 5 영업일 정도 소요됩니다. ITAS 또는 e-ITAS는 입국 및 필요한 현지 이민 절차를 거친 후 일반적으로 약 7 ~ 14 영업일 이내에 별도로 발급됩니다. 그 후 직원은 인도네시아로 출국할 수 있습니다. 도착 시, 직원은 이민국에 ITAS 승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국에서 ITAS를 발급할 것입니다.​​ 

기타 중요한 고려 사항​​ 

취업 비자 및 취업 허가는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에 기반을 둔 고용주 또는 법인의 후원을 받아야 합니다. 스폰서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받은 인도네시아 기업, 지점, 대표사무소(RO) 또는 기타 현지 등록 법인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지사를 설립하지 않은 기업은 직원을 후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부 직원들은 인도네시아로 이주할 때 가족을 데려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직원의 취업 허가증이 승인된 후에는 VITAS가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 또는 법적 부양가족까지 포함하도록 확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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