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는 대담하고 역동적인 문화로 인해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를 취득하는 과정은 복잡할 수 있으며, 이는 일부 근로자에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기업이 외국인 직원을 채용할 때 필요했던 IMTA( Izin Memperkerjakan Tenaga Kerja Asing ) 허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취업 비자 종류​​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는 방문을 원하는 국제 직원을 위한 다양한 비자를 제공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일할 계획이 있는 개인을 위한 비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이진 팅갈 테르바타스​​  (ITAS): 인도네시아 이민국에서 현지 이민국을 통해 외국인 직원에게 발급하는 제한적 체류 허가증인 ITAS는 현지 이민국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ITAS를 받으려면 먼저 인도네시아 제한 체류 허가증인 비자 이진 팅갈 테르바타스(VITAS)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카투 이진 팅갈 테탑​​  (KITAP): 영구 체류 허가증인 KITAP는 ITAS를 최소 1년 이상 연속으로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될 수 있습니다( 3 ).​​ 

인도네시아 취업 비자 취득 요건​​ 

고용주와 직원 모두 취업 비자 지원서 절차 전반에 걸쳐 수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 작성된 비자 지원서 양식​​ 
  • 영업허가​​ 
  • 납세자 식별을 위한 NPWP 번호​​ 
  •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에서 발급한 영업 허가증​​ 
  • 스폰서의 신분증 사본(KTP)​​ 
  • 지역 직원의 KTP 사본​​ 
  • 필수 인력(와지브 라포) 보고서​​ 
  • 사업자 식별 번호(NIB)​​ 
  • 지원서 내 특정 문서에는 기업의 레터헤드와 기업 스탬프가 있어야 합니다.​​ 
  • 회사 주소지 증명서(SKDP)​​ 
  • 법무부와 인권부의 승인을 받은 기업 증서 설립​​ 

직원이 제공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사본(최소 18 개월 이상 유효해야 함)​​ 
  • 건강 보험 증명​​ 
  • 컬러 여권 사진​​ 
  • 고용주가 도장을 찍고 서명한 직원의 최고 학력 사본(고용주가 서명해야 함)​​ 
  • 지원자의 이력서(이력서) 사본, 도장 날인 및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지원자가 최소 5 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경력 증명서​​ 

6월부터 2023,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인도네시아에 거주 중인 외국인에게 더 이상 전자 비자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거주 허가가 만료되면 해당 국가를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유효한 전자 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여전히 ITAS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인도네시아에서는 고용주가 예비 직원을 대신해 ITAS를 신청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VITAS 신청으로 절차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공식적인 정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고용주는 인도네시아 인력부가 발행하는 해외 인력 배치 계획(Expatriate Placement Plan)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렌차나 펭구난 테나가 케르자 Asing (RPTKA)이라고 불립니다.​​ 

다음으로 고용주는 직원의 제한적 체류 비자와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VITAS는 자카르타 이민총국의 승인을 받아 부여됩니다. VITAS와 취업 허가증인 ITAS에 대해 공통 지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지원서 제출은 인도네시아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가 승인되면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ITAS 및 VIT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 그런 다음 직원은 인도네시아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도착 시 직원은 출입국 관리 당국에 ITAS 승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국이 ITAS를 발급합니다.​​ 

기타 중요한 고려 사항​​ 

인도네시아의 모든 비자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허가를 받고 설립된 법인이 스폰서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지 않은 기업은 직원을 후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부 직원들은 인도네시아로 이주할 때 가족을 데려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직원의 취업 허가증이 승인된 후에는 VITAS가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 또는 법적 부양가족까지 포함하도록 확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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