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은 전기 부품, 자동차 부품, 섬유 등 중요한 수출품 덕분에 국제 투자자들의 주요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태국에서 팀을 구축하기 전에, 해외 거주자와 신규 현지 직원의 원활한 운영 전환을 위해 급여 관리의 복잡성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태국의 과세 규정​​ 

고용주는 신규 직원을 사회보장 사무소에 등록할 책임이 있습니다. 태국의 사회보장기금은 의료, 보조수당, 질병, 임신, 사망, 장애, 노령 및 실업에 대한 비용을 줄여줍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임금의 5%를 사회보장기금에 납부합니다. 기여금은 최대 평가 가능한 임금 기준인 THB 15,000을 기준으로 매월 THB 750로 제한됩니다.​​ 

기업은 법인 소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표준 세율은 순 과세 이익의 20%이지만,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 및 장려 사업체는 감면된 세율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율은 기업 규모, 이익, 그리고 고용주가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국은 누진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과세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더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태국 기업용 급여 옵션​​ 

태국 급여를 설정하기 전에 옵션을 조사하고 회사에 가장 적합한 옵션을 결정하세요. 태국의 주요 급여 옵션은 3 입니다:​​ 

  • 내부: 이미 태국에 현지 자회사가 있는 회사는 내부적으로 급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풀타임 인사팀을 고용할 수 있는 예산이 더 큰 대기업에 더 적합합니다.​​ 
  • 태국 급여 처리 기업: 또 다른 옵션은 태국 현지 급여 처리 회사에 아웃소싱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규정 준수 실수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귀사에 있습니다.​​ 
  • G-P: G-P와 협력하여 기록상 고용주(EOR)를 운영하면, 법인 설립과 관리의 번거로움 없이 글로벌 입지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라면 기업은 모든 직원에게 정시에 급여를 지급하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 급여를 설정하는 방법​​ 

급여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먼저 자회사를 설립 해야 합니다. 태국에서 사업을 설립하는 데 걸리는 일반적인 기간은 2 6 모든 서류가 완비된 간단한 설립의 경우 약 4~5주입니다. 깔끔한 설정에는 4 ~ 8 주가 소요될 수 있으며, 외국인 소유권, 라이선스 또는 은행 업무의 복잡성으로 인해 G-P와 같은 자회사 대안을 활용하지 않는 한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기업은 정관을 작성하여 여러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을 작성하고 정관 및 주주 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회사는 태국의 규정 및 요건에 따라 현지 기업으로 정식 등록되어야 합니다.​​ 

자격 및 해고 조건​​ 

성공적인 채용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용 조건이 명시된 서면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고용주는 임금 지급일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사전 통지를 해야 하며, 해당 해고는 다음 임금 지급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최소 한 번의 급여 주기 이상이지만, 인력계약서에서 더 긴 통지 기간을 제공하지 않는 한 3 개월을 초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직원의 근속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근속 기간이 20 년 이상인 직원의 경우 최대 400 일분의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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