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는 기록상 고용주(EOR) 제품 및 서비스가 태국의 복잡한 고용 규정을 준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채용부터 해고에 이르는 고용 프로세스가 현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기록상 고용주(EOR) 서비스는 법적 고용 계약부터 급여세 관리까지 모든 것을 지원하여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합니다.​​  

태국 고용주의 전문성을 활용하면 기업은 다양한 규제 요건을 자신 있게 탐색하여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록상 고용주(EOR) 지원은 규정 미준수로 인한 리스크를 줄여 기업이 핵심 활동에 집중하고 현지 법률 및 세금 요건의 복잡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태국에서 기록상 고용주(EOR)로 채용하기​​ 

기록상 고용주(EOR)와 파트너 관계를 맺는 것이 태국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기록상 고용주(EOR)는 규정준수 고용계약서 작성부터 태국 급여 및 복리후생 관리까지 모든 것을 처리하여 시작부터 현지 노동법을 준수합니다. 존중을 중시하는 태국의 비즈니스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고용 조건을 협상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G-P의 국내 전문가가 성공에 필요한 현지 지식을 제공합니다.​​ 

태국에서의 고용 계약​​ 

태국에서 취업하려면 다양한 법인을 이해해야 합니다. 태국에서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고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서면 계약은 태국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직원의 보상, 복리후생 및 해고 요건을 명확하게 명시한 현지 언어로 된 강력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필수 모범 사례입니다. 태국의 제안서 및 근로계약서에는 항상 월급과 보상 금액이 태국 바트(THB)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태국의 근무 시간 및 초과 근무​​ 

태국의 표준 주간 근로시간은 최대 48 시간입니다. 하루에 8 시간 이상, 주당 48 시간을 초과하는 모든 업무는 초과 근무로 간주되며, 일반적으로 주당 36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근무 수당 요율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채용, 승진, 해고에 권한을 가진 임원이나 관리직과 같은 일부 직원은 초과근무 수당 규정에서 면제됩니다.​​ 

태국의 공휴일​​ 

고용주는 직원에게 연간 최소 13 회의 유급 공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부는 매년 공식 명단을 발표합니다. 일반적인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휴일이 주말 또는 예정된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이 유급 대체 휴일로 부여됩니다.​​ 

태국에서의 휴가일​​ 

직원은 계속 근무한 첫 해를 마친 후 연간 법정 최소 유급 휴가일수( 6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회사에서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 10-15 데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고용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태국 병가​​ 

태국 노동법에 따라 직원들은 연간 최대 30 일의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태국 노동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연속 5일 이상 결근하는 경우 고용주는 면허를 소지한 의사의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가는 산재 보상법에 따라 보장되며 법정 병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태국의 출산 및 육아 휴가​​ 

임신한 직원은 98 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현재 민간 부문에서는 유급 육아 휴직에 대한 법적 요건이 없습니다.​​ 

태국의 기타 휴가 자격​​ 

태국 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다른 유형의 유급 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유형의 휴가는 관례적이지만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회사 정책의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결혼, 동정심에 의한 휴가, 하지 순례, 승려 입문 등이 포함됩니다.​​ 

태국의 건강 보험 및 혜택​​ 

태국은 민간 부문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기금은 지정된 공공 병원에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보다 포괄적인 보장과 민간 병원 이용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고용주들이 경쟁력 있는 혜택으로 추가 건강 및 생명 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G-P 같은 기록상 고용주(EOR)는 태국에서 팀을 위한 매력적인 규정준수 복리후생 패키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태국의 추가 혜택​​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퇴직금을 제공하는 것은 퇴직금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일반적인 혜택입니다. 고용주가 적립금을 설정하는 경우, 고용주의 적립금은 직원의 적립금과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여율은 일반적으로 직원 월급의 2% ~ 15% 사이입니다.​​ 

태국 보너스​​ 

13월급 또는 연간 보너스는 필수는 아니지만 태국에서는 시장 기준입니다.​​ 

태국에서의 해고 및 퇴직​​ 

태국에서는 근로계약서에서 수습 기간을 합의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최대 119 일까지 수습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특정 기간은 일반적으로 120 근무일수를 채운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경우 법정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고용주는 최소 1회 이상의 유급 기간을 미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 해고 수당은 연속으로 120 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액은 직원의 근속 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러한 해고 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기록상 고용주(EOR)가 관리하는 핵심 책임입니다. G-P 는 모든 해고가 태국 노동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여 기업의 리스크를 완화합니다.​​ 

태국의 세금과 사회보장​​ 

고용주와 직원은 태국의 사회보장제도에 기여해야 합니다. 양측 모두 직원 월급의 5% 을 기부합니다. 계산은 최소 월급 태국 바트 1,650 을 기준으로 하며 최대 월급 태국 바트 15,000 으로 제한되어 고용주와 직원 모두 월 최대 기여금 태국 바트 750 을 받게 됩니다.​​ 

직원들은 또한 고용주가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하는 개인 소득세(PIT)를 납부해야 합니다. 표준 공제와 공제 이후, 연간 순수익은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왜 G-P인가?​​ 

G-P EOR은 야심찬 기업이 글로벌 팀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상 경력에 빛나는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플랫폼입니다. 현지 법인 설정의 일반적인 시간, 비용, 복잡성을 건너뛰고 몇 분 만에 180 이상의 국가에서 최고의 인재를 입사 프로세스, 관리,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G-P 기록상 고용주(EOR)은 선도적인 인적 자원 관리(HCM), 고용전문회사(PEO) 및 급여 플랫폼이 선호하는 파트너입니다. 인력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기존 워크플로를 유지하면서 통합 시스템 전반에서 일관되고 정확한 데이터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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