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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콜롬비아의 기록상 고용주(E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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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페소(COP)

G-P 의 고용주 기록(EOR) 모델을 통해 귀사는 글로벌 법인 인프라를 통해 몇 분 안에 인재 채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문 고용주 조직(PEO)과 달리 G-P를 사용하면 법인 설정 및 관리의 번거로움 없이 글로벌 입지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G-P Meridian Prime™ 및 G-P Meridian Core™를 포함한 당사의 글로벌 고용 제품은 업계 최대의 HR 및 법률 전문가 팀이 지원합니다. 우리는 규정 준수 글로벌 확장의 증가하는 복잡성을 처리하여 고객이 앞으로의 기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글로벌 EOR 전문가로서 우리는 급여, 고용 계약 모범 사례, 법률 및 시장 규범 혜택, 직원 경비, 퇴직 및 해고를 관리합니다. 모든 채용을 지원하는 고용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팀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G-P를 사용하면 전 세계 180여 개국에서 가장 밝은 인재의 재능을 빠르고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직원 채용

콜롬비아에서는 고용법이 직원들에게 유리한 경향이 있으므로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콜롬비아에는 정부가 후원하는 실업 수당이 없습니다. 직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비용을 부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적절한 지역 내 전문성을 확보하여 귀사가 현지 법률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콜롬비아의 고용 계약

필수는 아니지만, 이 문서는 노동 관계의 증거와 당사자들이 합의한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에 콜롬비아에서 강력한 서면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모범 관행입니다. 또한, 수습 기간 및 계약 기간과 같이 무기한이 아닌 고정된 기간 동안 특정 조항은 서면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콜롬비아의 제안서와 고용 계약서는 항상 국제 통화가 아닌 COP로 급여와 보상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재택 근무 또는 고용주의 정상 근무 센터 외부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직원의 경우, 원격 근무 시설 및 그 조건을 서면 계약서에 삽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 약정에 따라 직원에게는 업무용 도구 및 원격 근무 수당(또는 원격 근무 비용 상환)이 필요합니다.

콜롬비아 근무 시간

일반적으로 콜롬비아에는 47-hour 근무 주가 있습니다. 비즈니스에 따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5일까지 하루에 약 9.6 시간 동안 근무하거나 월요일부터 토요6일까지 하루에 8 일 동안 근무합니다.

년에 2021년 8월정부는 표준 근무 주를 48 시간에서 42 시간으로 줄이기 위해 새로운 법에 서명했습니다. 이러한 축소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대 일일 근무 시간은 에서 9 시간으로 단축됩니다10.

첫 번째 감소는 에 발생48했으며2023년 7월 15일, 최대 주간 근무 시간을 에서 47 시간으로 단축했습니다. 앞으로 매주 시간당 최대 한도는 다음과 같이 7월 15일 매년 감소합니다.

  • 2023: 47 시간
  • 2024: 46 시간
  • 2025: 44 시간
  • 2026: 42 시간

주간 초과 근무는 정규 시간당 요율의 가치에 대해 25%의 추가 요금으로 지불되며, 야간 초과 근무는 물론 일요일과 공휴일의 초과 근무는 새로운 최대 주간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정규 시간당 요율에 대해 75%의 추가 요금으로 지불됩니다.

야간 근무는 초과 근무가 아니더라도 교대조의 모든 야간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당 요금에 대해 35%의 할증료를 지불합니다.

고용주는 노동부가 직원의 특정 역할 또는 직무에 대한 승인을 발급할 때까지 초과 근무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콜롬비아의 공휴일

콜롬비아에는 다음과 같은 18 공휴일이 있습니다.

  1. 1월 1일
  2. 주현절
  3. 성 요셉 대축일
  4. 모두 휴무입니다.
  5. 성금요일
  6. 노동절
  7. 예수님의 모욕
  8. 성체 축일
  9. 성심
  10.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11. 독립 선언
  12. 보야카 전투
  13. 성모승천대축일
  14. 콜럼버스의 날
  15. 만성절
  16. 카르타헤나의 독립
  17. 성모 마리아 대축일
  18. 크라스마스

콜롬비아 휴가

고용주는 연간 유15급 근무일의 연차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콜롬비아 병가

비직업적 질병이 발생할 경우, 직원은 병가 첫90날의 2/3 급여와 동일한 금액과 다른 90 날의 급여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주로부터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관행은 급여의 100%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90th날 이후 급여는 사회보장 리스크 시스템에서 지급합니다.

직원이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경우, 결근 기간 동안 급여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육아 휴가

임신한 직원은 출산 1주 전부터 17 출산 후까지 18 수주간의 유급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학적 이유로 인해, 직원은 출산 전 2 몇 주, 출산 후 16 몇 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 여성 직원은 출산 휴가와 동일한 조건에 따라 18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휴가의 마지막 6 주들은 공유 육아휴가로 나누어 근무 어머니와 근무 아버지의 동의에 따라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이 휴가 주들은 출산휴가에 추가됩니다).

배우자는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을 위한 2 유급 육아휴직을 주 동안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는 실업 국가 요율에 대한 정부의 명령에 따라 1주일에서 최대 5 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파트타임 유연 육아휴직은 파트너 중 한 명이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로 파트타임 근무 기간에 대한 대가로 출산휴직 또는 출산휴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입양 부모 및 다른 배우자의 질병이나 사망 시 신생아를 담당하는 배우자도 육아휴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건강보험

콜롬비아는 모든 시민이 지불 능력에 관계없이 종합적인 건강 혜택 패키지를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건강 보험 제도를 제공합니다.

사람들은 소득에 따라 다음 2 제도 중 하나에 참여합니다.

  • 월 소득이 최소 월 소득을 초과하는 직원 및 그 가족을 보장하는 기부 제도(CR).
  • 프록시 수단 테스트를 통해 빈곤선 아래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을 다루는 보조금 지급 제도(SR).

CR은 의 필수 급여 세금 분담금으로 자금을 조달11합니다. 정부는 국가 및 지방세 수입과 1.5%의 급여세를 연대 기여금으로 사용합니다.

콜롬비아에서 고용주가 추가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G-P는 콜롬비아에서 2 선불 의료 보험을 제공합니다.

콜롬비아 추가 혜택

최저 임금의 최대 2배를 받는 직원은 최소 월 법정 교통비 COP를 받을 자격이 140.606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매년 업데이트되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만 지급되고(즉, 원격 근무 중인 직원에게는 의무 사항이 아님), 휴가 중인 직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콜롬비아에서의 복리후생을 포함하여 총 고용주 비용을 할당하기 위해 총 급여에 더하여 복리후생 비용으로 45%의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너스

일반적인 급여 유형(보통 매월 13 최소 급여 미만)을 가진 직원은 prima de servicios라고 하는 보너스를 6 매월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복리후생은 6월 말일에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15 급여 15 일수와 매년 12월 첫째 날 내에 지급해야 할 급여 20 일수에 해당합니다. 이 혜택은 고용 종료 시, 고용 종료가 발생한 역학기 동안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월 13 최저 급여 이상을 받는 직원은 고용주와 합의하여 “통합 급여” 대신 “일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분류되어 계속해서 prima de servicios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해고 및 퇴직

수습 기간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수습 기간 동안 또는 수습 기간 종료 시 해고된 직원은 퇴직할 수 없습니다.

  • 무기한 계약 및 1년에서 3년 사이의 고정 기간 계약의 경우 최대 수습 기간은 2 개월입니다.
  • 1년 미만의 고정 기간 계약에서 수습 기간은 합의1/5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이 정당한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해지한 당사자는 결정의 동기를 부여한 사실과 사유가 사실이며 추가로 입증될 수 있는 한 해고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고용 종료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며, 종료 전에 직원과 내부적으로 완료해야 하는 사전 “청문” 프로세스가 있으므로 항상 노동 변호사와 추가 고려가 필요합니다.
  • 어떤 경우든, 고용주는 사법 청구가 발생할 경우 공정한 결정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사유와 문서를 입증할 수 있는 심각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직원이 판단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알릴 경우 고용주는 해고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 해고할 때마다 노동 소송의 위험이 높으며, 고용주를 대신하여 대리 및 행정 비용이 필요합니다.
  • 당사자들의 상호 동의에 의한 인건비 계약 해지, 합의 계약을 통한 공식화 또는 사유 없는 해지를 고려하는 것이 적극 권장되며, 이는 아래에 언급된 퇴직금을 지급하여 고용주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 계약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사자들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노동 계약 또한 고용주와 직원의 상호 합의에 의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무기한 계약에 따라 고용주가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지급을 해야 합니다.

  • 모든 누적 및 비례 임금.
  • 무기한 계약 해지:
    • 10 최소 급여 미만의 월 급여를 받는 직원: (a) 첫 해 또는 그 이하의 급여 30 일수 및 (b) 각 후속 해의 20 일수(또는 비례 일수).
    • 월 급여가 10 최소 이상인 직원: (a) 첫 해 이하의 급여 20 일수 및 (b) 각 후속 해의 급여 15 일수(또는 비례).
  • 실업 자금 지급은 의무적이며, 매년 근속에 대한 1개월 급여와 동등하고, 고용 종료 시 1년의 일부에 비례하며, 해고일부터 종료1월 1일일까지 누적됩니다.
  • 실업자금 이자는 매월 1%씩 발생하며, 퇴직일에 지급됩니다.

고정 기간 계약의 경우, 만기일 전에 조기 해지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주는 (조기) 해지일로부터 계약에서 합의한 만기일 또는 고정 기간 완료일까지 급여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에서 합의한 만료 날짜 또는 고정 기간에 퇴사하는 경우, 고용주는 직원에게 계약 고정 기간을 갱신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통지하여 30-day 사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전 통지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은 무기한 계약이 됩니다.

고용주는 사유 없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해고가 지난 6 개월 동안 인원수의 특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 고용주는 노동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가는 획득하기 어렵다.

콜롬비아 세금 납부

  • 사회보장: 고용주는 콜롬비아에서 사회 보장 비용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보장 지급금은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 건강 : 12.5%, 이 중 8.5%는 고용주가 지불하고 나머지 4%는 직원이 지불합니다.
    • 직업적 위험 : 이 기여금은 고용주가 전적으로 부담하며 회사의 경제 활동이 분류되는 위험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급여의 0.348% ~ 8.7% 범위입니다.
    • 가족 복지 기금 : 모든 고용주는 월 급여의 9%를 지불해야 합니다.
  • 연금: 직원 급여의 16%로, 고용주가 12%를 지급하고 나머지 4%는 직원이 지급합니다.
  • 소득세 :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율은 점진적이며, 이는 소득에 따라 인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금 시스템은 세금 가치 단위(UVT)로 표시됩니다. 최대 세율은 33%로 4,100UVT를 초과하는 과세 소득에 적용됩니다. 1,090 UVT까지의 순이익은 19%의 유효율을 따릅니다. 1,091 UVT와 1,700 UVT 간의 순이익은 유효율 28%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직원의 세금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분담금을 공제하고 납부하는 것은 고용주의 책임입니다.

왜 G-P일까요?

G-P 에서는 업계를 선도하는 Global Growth Platform™을 통해 기업이 모든 곳에서 인력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귀사의 비즈니스가 필요로 하는 신속하고 확실한 글로벌 규정 준수를 통해 귀사의 팀원을 찾고, 채용하고, 온보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데 수반되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업무를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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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무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항상 각자의 법무 및/또는 세무 자문가와 상의하고 그들의 조언을 따라야 합니다. G-P는 법무 또는 세무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정보는 특정 회사나 인력에 맞춰진 것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이며, 특정 관할권 내에서의 G-P의 제품 배송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G-P는 본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또는 적시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진술이나 보증도 하지 않으며, 본 정보를 사용하거나 본 정보에 의존하여 발생한 손실을 포함하여 본 정보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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