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고용주는 국내 보상법 및 복리후생 관리를 취급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법정 최소 요건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직원과 관련된 단체 교섭 계약(CBA)도 이해해야 합니다. 프랑스는 높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팀에 적합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프랑스의 보상법에 대해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입니다.
프랑스 보상법
프랑스의 현재 최저 임금은 월 1,747.20 총 EUR(년 5월2023)이지만 CBA가 이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일반적인 주당 근무 시간은 35 시간이며, 직원들은 12 연속 주 동안 주당 평균 44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단체협약(CBA)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근무시간은 1일 10시간 또는 주당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 근무는 초과 근무의 첫 8 시간 동안 시간당 25% 증가, 그 후 매 시간 50% 증가입니다.
프랑스의 보상법은 13개월 보너스를 요구하지 않지만 CBA에는 다른 조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항상 직원의 근무 시작일 전에 보너스를 협상하고 고용 계약서에서 서면으로 받습니다.
프랑스 보장 혜택
프랑스의 직원들은 주로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포함하여 다양한 보장 혜택을 받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환자 의료비의 최대 60%를 환불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나 장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 100%를 환불합니다. 고용주는 건강 보험 보장을 위해 직원의 임금 또는 급여 에서 사회적 기부 (코자인 단체)를 보류해야 합니다.
모든 고용주는 프랑스 사회보장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건강 보험도 제공해야 합니다. CBA는 업계에 따라 이 보험의 금액을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는 직원에 대한 기본 보장의 최소 50%를 지불해야 합니다.
사회보장은 또한 다음을 포함합니다.
- 출산, 출산, 장애 및 사망 보험
- 산업 재해 및 질병 보험
- 정부 연금 기부
- 실업 수당
프랑스 복리후생 관리
프랑스에서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 관리의 일부로는 더 큰 인재 풀을 만들기 위해 제공할 추가 복리후생을 결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프랑스는 이미 많은 보장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가 추가 혜택을 추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또한 차별 금지 규칙은 모든 직원에게 균등하게 추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복리후생 및 보상에 대한 제한
프랑스 보상법 및 복리후생 관리에 대한 주요 제한은 CBA에서 나옵니다. 단체협약은 급여에서 복리후생, 근로시간까지 모든 규정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채용하기 전에 해당 CBA의 세부 사항을 파악하고 잠재적 후보자와 이러한 혜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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