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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피디아

Ph필리핀의 EOR(서비스 및 기록상 고용주)

모집단

109,035,343

언어

1.

필리핀

2.

영어

국가 자본

마닐라

통화

필리핀 페소 ( - ) ( PHP)

G-P Global Growth Platform™은 글로벌 기업 인프라를 통해 몇 분 안에 필리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설정 및 관리의 번거로움 없이 글로벌 입지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G-P는 고객이 표명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한 명 이상의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필리핀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G-P EOR Prime™G-P EOR Core™를 포함한 당사의 글로벌 고용 제품은 업계 최대의 HR 및 법률 전문가 팀이 지원합니다. 당사는 글로벌 확장 및 규정 준수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글로벌 기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성장을 지원하는 전담 전문가 팀이 있다는 사실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G-P를 사용하면 전 세계 180여 개국에서 가장 밝은 인재의 재능을 빠르고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직원 채용

필리핀에서는 직원들이 총 급여가 아닌 순 급여 측면에서 협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관행은 글로벌 고용주에게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필리핀의 직원과 고용 계약 조건 및 제안서를 협상할 때 이 관행과 다음 관행을 염두에 두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고용 계약

필리핀에서는 고용 계약이 구두 또는 서면일 수 있지만, 직원의 보상, 복리후생 및 해고 요건의 조건을 명시하는 서면 계약서를 영어로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필리핀의 제안서와 고용 계약서는 항상 다른 통화가 아닌 필리핀 페소(PHP)로 급여와 보상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노동법에서는 관리직과 비관리직(직위 및 파일) 직원을 구분합니다. 관리직 직원과는 달리, 선임 근로자는 특정 노동 혜택 및 특권(예: 야간 교대 수당, 초과 근무 수당, 휴무일 또는 휴일에 제공된 업무 수당, 연간 서비스 인센티브 휴가 5 및 서비스 요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의 노동법은 고용주가 관리직 직원에게 이러한 혜택과 특권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단, 고용주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이러한 권리를 동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필리핀 근무 시간

필리핀의 주 근무 시간은 40 시간이며 표준 근무 시간은 8 시간입니다. 필리핀의 직원이 주말에 근무해야 하는 경우, 단체 교섭 계약(CBA) 또는 고용 계약에서 다르게 명시하지 않는 한, 정규 일일 임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직원이 하루 8 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는 시간당 요율의 25%를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필리핀의 고용주는 초과 근무를 보상하기 위해 휴가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필리핀의 공휴일

필리핀에는 일반 공휴일과 특별한 비근무일 등 2 다양한 공휴일이 있습니다. 정규 휴일은 유급 휴가이며, 직원들은 이 휴일 동안 근무하는 경우 정규 일일 임금의 추가 100%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비근무일도 유급 휴일이며, 직원이 이 날에 근무해야 하는 경우, 정규 일일 임금의 30%를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초과 근무 및 정상 휴식 일수에 대한 특별 급여에 관한 몇 가지 추가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사업을 수행할 때 회사는 주의해야 합니다.

연간 정규 및 특별 비근무 휴일 수는 정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규 공휴일:

  • 1월 1일
  • 용사의 날(Araw ng Kagitingan)
  • 모두 휴무입니다.
  • 성금요일
  • 노동절
  • Eid’l Fitr(잠정)
  • 광복절
  • Eid’l Adha(잠정적)
  • 국가 영웅의 날
  • 보니파시오 데이
  • 크라스마스
  • 리살 기념일

특별한 비근무일:

  • 구정 연휴
  • 에드사 혁명
  • 부활절 연휴
  • 니노이 아퀴노 기념일
  • 만성절
  •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필리핀 휴가

필리핀의 비관리직 직원은 휴가 또는 병가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 근속 인센티브 휴가 5 일수를 법적으로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용주는 관리직이든 비관리직이든 관계없이 필리핀 내 대부분의 직위에 15 대해 유급 휴가 일수 및 유급 병가 15 일수를 제공합니다.

추가 휴가 수당의 이월에 관한 규칙은 없으므로 고용주의 재량에 따릅니다. 또한 무제한 PTO는 필리핀에서 극히 드물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필리핀 병가

필리핀에는 법정 병가가 없지만, 직원 계약, 회사 정책 및 단체 교섭 계약에는 병가 혜택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무적으로 봉쇄되는 경우, 직원은 봉쇄 기간 동안 하루 평균 일일 급여의 90%를 받기 위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질병 또는 부상 전 12-month 기간 동안 최소 3월 사회 보장 분담금
  • 병원 또는 기타 장소에서 최소 4 일 동안 구속됨
  • 사회보장시스템(SSS)의 안전한 승인
  • 급여로 모든 휴가 소진

고용주는 100%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SSS에 직접 제출하여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필리핀의 출산 및 출산 휴가

출산 또는 유산 전 12 개월 내에 SSS에 최소 3 월 납입금을 지급한 임신한 직원은 평균 일일 급여의 100%에 해당하는 일일 출산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혜택은 정상 출산 105 일수 및 유산 60 일수와  함께 임신, 유산 또는 응급 종료의 모든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하지 않은 직원은 동일한 가정에 거주하는 한 첫 4 자녀를 위한 7 유급 출산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휴가는 자녀가 출생한 후 6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필리핀의 건강보험

필리핀은 급여세와 일반 예산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전국민의료보험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의료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 의료 시스템은 인구의 30%를 차지합니다. 많은 고용주가 개인 의료 보험을 부가 혜택으로 제공합니다.

필리핀 부가 혜택

추가 복리후생 혜택을 제공하면 중요한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부 고용주가 필리핀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몇 가지  부가 혜택 입니다.

  • 수당: 일부 회사는 주택, 교통 및 의료 수당과 같은 수당을 제공합니다. 수당이 생활비 수당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이는 세금 공제 대상입니다. 그 외 다른 모든 수당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보조 보험: 보충 생명 보험, 장애 보험 및 건강 보험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리핀 보너스

필리핀의 직원은 법적으로 13개월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직원이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지급해야 할 금액은 수령한 총 급여를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누어 결정합니다. 기본급 계산에는 직원의 정규 보상으로 간주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수당 및 금전적 혜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리후생이 회사 관행 또는 정책에 따라 기본급의 일부로 취급되는 경우, 직원의 13개월 급여 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리핀 법률에서는 까지 추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요구12월 24일하지만, 13개월 급여는 해당 월의 초에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례는 아니지만 일부 고용주는 6월경 13개월 급여의 절반을 직원에게 지급하기로 선택합니다.

일부 고용주는 13개월 급여 외에 14개월 급여라고 하는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는 현지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주요 혜택 중 하나이며 인기 있는 특전입니다.

필리핀에서의 해고/해직

수습기간 고용은 필리핀에서 최대 6 개월 동안 허용됩니다.

고용주는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무 퇴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대의명분만 있으면 만나기 매우 어려운 부담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영진은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원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해고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각한 위법 행위
  • 의도적 불복종
  • 업무의 총체적 및 습관적 방치
  • 사기 또는 신뢰 위반
  • 고용주, 그의 가족 또는 대리인을 상대로 한 범죄 또는 범죄 위원회

고용주는 또한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승인된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원인으로 간주되는 해고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절약장치 설치
  • 퇴직
  • 손실 방지를 위한 재고정
  • 사업 종결 및 중단
  • 질병 또는 질병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 정당한 절차에는 규칙이 수반되며, 이 2-notice 규칙은 해고 발효일 최소 30 일 전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1. 첫 번째 통지는 해고 의사 통지로, 해고 사유를 명시하고 직원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2. 다음 단계는 직원이 고발에 대응하거나, 증거를 제시하거나, 자신에 대해 제시된 증거를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심리 또는 컨퍼런스를 갖는 것입니다.
  3. 마지막으로, 두 번째 통지는 모든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후 해지를 정당화할 근거가 확립되었음을 나타내는 해고 통지입니다.

승인된 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해고일 최소 30 일 전에 사유를 명시하는 서면 해고 통지가 필요합니다. 해고 통지서 사본은 회사가 소재한 지역의 관할 노동 및 고용부(DOLE) 사무소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직원은 중재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올바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직원은 보상, 복직 및/또는 역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해고 사유에 따라 제공되지만 일반적으로 근무한 해마다 1개월의 임금입니다.

인력 절약 장치 설치 또는 중복으로 인해 해고되는 경우, 근로자는 최소 1개월 급여 또는 매년 서비스당 최소 1개월 급여 중 더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퇴직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금액은 가장 최근 수표에서 받은 직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수당 및 기본 급여 포함, 커미션 또는 보너스 제외).

손실, 폐쇄, 설립 운영 중단 또는 심각한 사업 손실이나 재정적 반전으로 인한 것이 아닌 약정을 방지하기 위한 계약 해지의 경우, 퇴직금은 1개월 급여 또는 매년 근속에 대한 최소 1/2월 급여 중 더 높은 금액과 동일해야 합니다. 최소 6 개월은 연간 1회로 간주한다.

필리핀 세금 납부

필리핀은 직원 복리후생을 의무화하는  사회 보장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사회보장제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사회 보장 시스템(SSS): SSS는 개인 직원과 그 가족에게 장애, 질병, 노령 및 사망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000 월 PHP 이상의 고용으로부터 소득을 얻60는 세 미만의 모든 개인은 SSS에 기여해야 합니다. 사회 보장을 위한 직원 부담금은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이 금액은 매월 고용주가 원천징수합니다.
  • 주택 개발 뮤추얼 펀드(HDMF):  HMDF는 민간 및 정부 직원과 펀드에 가입하기로 선택한 자영업자에게 주택 대출을 제공하는 증여 저축 시스템입니다.
  • 필리핀 건강보험공사(PhilHealth): PhilHealth는 필리핀에서 적절한 의료 비용을 지불하는 실질적인 수단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필리핀의 고용주는 위 기금에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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